[판결] 지적능력 부족한 동료 상대 사기친 피고인들 실형·집유

기사입력:2019-06-27 11:46:50
대구지방·고등법원. (사진제공=대구지방법원)
대구지방·고등법원. (사진제공=대구지방법원)
[로이슈 전용모 기자]
지적능력이 부족한 동료를 이용해 대출을 받게해 챙기거나 중고차를 매입하게 해 대포차량으로 매각한 피고인들이 1심에서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29)는 2017년 12월경부터 2018년 3월경까지 대구 동구에 있는 모 아파트에서 피해자(39)과 함께 아파트 보안요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가 지능이 낮고 경제관념 및 상황판단 능력이 정상인보다 부족하다는 사정을 알고 피해자로 하여금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한 뒤 이를 교부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 뒤 2018년 8월 30일경 대구 중구에 있는 휴대전화기 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필요한데 대출을 받아서 빌려주면 안되냐”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저축은행에 전화해 4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뒤 대출금이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되자 같은 날 30만 원, 다음 날 1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해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전체 지능지수 69점으로 경도 정신지체 수준이고 처리속도가 69점으로 매우 낮아 대출을 받아 이를 변제하는 등의 상황을 판단할 지적능력이 부족한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4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19년 3월 14일경까지 9회에 걸쳐 합계 1736만원을 편취했다.

또 A씨와 B씨(24)는 피해자로 하여금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매입하게 한 뒤 속칭 대포차량으로 매각하기로 공모했다.

A씨는 2019년 1월 1일경 대구 남구 앞산순환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차량이 필요한데 대출을 받아서 구입해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와 함께 인근 주민센터에서 대출에 필요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캐피탈로부터 대출을 받아 시가 2300만 원 상당의 제네시스 중고차를 매입하게 한 뒤 이를 교부받아 불상의 대포차량 매매업자에게 매각했다.

이들은 공모해 지적능력이 부족한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2300만 원 상당의 제네시스 중고차를 편취한 것을 비롯, 그때부터 2019년 3월 12일경까지 6회에 걸쳐 합계 3997만원을 편취했고, 2000만 원을 추가로 편취하려 했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박효선 부장판사는 6월 21일 준사기, 준사기미수 혐의로 기소(2019고단2049)된 A씨에게 징역 1년2월에,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박효선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 하지만 자백 및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A가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가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비교적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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