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개소 4주년…등록신고 2배증가

신고사건 처리기간 1~3개월에서 1주 이내로 단축 기사입력:2019-06-27 09:54:54
[로이슈 전용모 기자]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개소 4주년을 맞아 신속 정확한 사건처리로 등록신고가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행정처는 재외국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2015년 7월 1일 재외공관에 접수된 가족관계등록사건 전담처리 기구인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를 개소했다.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개소와 함께 ‘전자적 송부제도’를 도입,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혼인, 출생신고 등) 신고사건 처리기간을 1~3개월에서 1주 이내로 획기적으로 단축시켜 재외국민의 편의가 크게 증진됐다.

전자적 송부제도란, 외교부 재외공관 영사민원시스템과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을 연계, 재외공관에 접수된 가족관계등록 신고서류를 외교행낭이 아닌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송부하는 제도.

또‘공인전자우편 방식(위변조 방지 등 보안성 강화)’을 이용할 수 있는 재외공관도 35개국 77개 재외공관에서 117개국 170여 개 전 재외공관으로 확대, 재외국민이 모든 재외공관에서 1주일 이내에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최근 5년간 가졷관계등록 신고사건 접수현황.(표제공=대법원)

최근 5년간 가졷관계등록 신고사건 접수현황.(표제공=대법원)

이미지 확대보기

이로써 2014년 1만1704건(시·구·읍·면사무소)이던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신고가 2018년 2만4992건(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2만4088건-96.4%, 시·구·읍·면사무소 904건-3.6%)으로 2.1배 이상 증가했고,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도 2014년 9만7795통에서 2018년 35만1526통으로 3.6배 증가했다.

1600여 개 시(구)·읍·면사무소에서 분산해 처리하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신고의 96% 이상이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로 집중되면서, 외국 신분관계법령 및 제도에 대한 자료의 축적과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가족관계등록신고를 원하는 재외국민은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재외공관,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사무소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고, 신속한 처리를 원하는 경우 재외공관에 전자적 송부신청서와 함께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591.86 ▼42.84
코스닥 841.91 ▼13.74
코스피200 352.58 ▼6.48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281,000 ▼11,000
비트코인캐시 692,000 ▼4,000
비트코인골드 48,870 ▼180
이더리움 4,453,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38,120 ▼270
리플 760 ▲2
이오스 1,149 ▼2
퀀텀 5,860 ▼2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319,000 ▼160,000
이더리움 4,461,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38,170 ▼220
메탈 2,435 0
리스크 2,532 ▼49
리플 760 ▲1
에이다 709 ▼5
스팀 383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189,000 ▲12,000
비트코인캐시 692,000 ▼2,500
비트코인골드 48,610 0
이더리움 4,453,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38,080 ▼260
리플 758 ▲0
퀀텀 5,865 ▼25
이오타 333 ▼3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