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는 재외국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2015년 7월 1일 재외공관에 접수된 가족관계등록사건 전담처리 기구인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를 개소했다.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개소와 함께 ‘전자적 송부제도’를 도입,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혼인, 출생신고 등) 신고사건 처리기간을 1~3개월에서 1주 이내로 획기적으로 단축시켜 재외국민의 편의가 크게 증진됐다.
전자적 송부제도란, 외교부 재외공관 영사민원시스템과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을 연계, 재외공관에 접수된 가족관계등록 신고서류를 외교행낭이 아닌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송부하는 제도.
또‘공인전자우편 방식(위변조 방지 등 보안성 강화)’을 이용할 수 있는 재외공관도 35개국 77개 재외공관에서 117개국 170여 개 전 재외공관으로 확대, 재외국민이 모든 재외공관에서 1주일 이내에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최근 5년간 가졷관계등록 신고사건 접수현황.(표제공=대법원)
이미지 확대보기이로써 2014년 1만1704건(시·구·읍·면사무소)이던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신고가 2018년 2만4992건(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2만4088건-96.4%, 시·구·읍·면사무소 904건-3.6%)으로 2.1배 이상 증가했고,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도 2014년 9만7795통에서 2018년 35만1526통으로 3.6배 증가했다.
1600여 개 시(구)·읍·면사무소에서 분산해 처리하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신고의 96% 이상이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로 집중되면서, 외국 신분관계법령 및 제도에 대한 자료의 축적과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가족관계등록신고를 원하는 재외국민은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재외공관,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사무소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고, 신속한 처리를 원하는 경우 재외공관에 전자적 송부신청서와 함께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