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실수입산정 기초 가동연한 만 60세 원심 파기환송

기사입력:2019-06-26 15:04:50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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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은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을 만65세가 아닌 만60세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가해차량(개인택시) 운전자는 2015년 8월 14일 오후 7시5분경 김해중앙병원 방면에서 내동 방면으로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하던 중 맞은편에서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원고 A(97년생) 운전의 오토바이의 왼쪽 부분을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원고에게 저산소성 뇌손상, 양측 폐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했다.

그러자 원고와 원고 부모는 가해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원고 1억9448만2430원, 부모 각 1000만원)을 제기했다.

1심(2016가단303204)인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신형철 부장판사는 2018년 2월 8일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원고의 과실을 일부인정해 피고의 책임을 85%로 제한했다.

신 판사는 원고의 청구를 일부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1억3347만6740원(위자료 1000만원포함), 원고 부모에게 각 200만원에 대해 교통사고 발생 다음날인 2015년 8월 15일부터 판결선고일인 2018년 2월 8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그러자 원고들은 청구금액의 나머지 부족한 부분의 추가지급을, 피고는 피고 패소부분의 취소를 구하며 항소했다.
항소심(2018나43682)인 부산지법 제3민사부(재판장 조휴옥 부장판사)는 2018년 8월 31일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며 원고들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원고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상고심(2018다271725)인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19년 6월 13일 원심판결 중 일실수입에 관한 원고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인 부산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다.

원심은 이 사건 사고로 노동능력을 일부 상실한 원고의 일실수입을 산정하면서 원고가 만 60세까지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할 수 있다고 인정했다.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이 급속하게 향상․발전하고 법제도가 정비․개선됨에 따라 종전 전원합의체 판결 당시 위 경험칙의 기초가 되었던 제반 사정들이 현저히 변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은 견해는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의 책임비율을 85%로 본 것은 정당하지만 일실수입은 만 65세까지로 봐야한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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