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미지 확대보기그러자 원고와 원고 부모는 가해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원고 1억9448만2430원, 부모 각 1000만원)을 제기했다.
1심(2016가단303204)인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신형철 부장판사는 2018년 2월 8일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원고의 과실을 일부인정해 피고의 책임을 85%로 제한했다.
신 판사는 원고의 청구를 일부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1억3347만6740원(위자료 1000만원포함), 원고 부모에게 각 200만원에 대해 교통사고 발생 다음날인 2015년 8월 15일부터 판결선고일인 2018년 2월 8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그러자 원고들은 청구금액의 나머지 부족한 부분의 추가지급을, 피고는 피고 패소부분의 취소를 구하며 항소했다.
원고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상고심(2018다271725)인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19년 6월 13일 원심판결 중 일실수입에 관한 원고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인 부산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다.
원심은 이 사건 사고로 노동능력을 일부 상실한 원고의 일실수입을 산정하면서 원고가 만 60세까지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할 수 있다고 인정했다.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이 급속하게 향상․발전하고 법제도가 정비․개선됨에 따라 종전 전원합의체 판결 당시 위 경험칙의 기초가 되었던 제반 사정들이 현저히 변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은 견해는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