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고통호소 아동 발로차고 방치 어학원교사·이사장 원심 확정

기사입력:2019-06-26 12:37:08
(사진=대법원홈페이지)
(사진=대법원홈페이지)
[로이슈 전용모 기자]
고통을 호소하는 아동을 발로차고 2시간 동안 방치한 어학원 교사와 이사장에게 선고한 원심의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피고인 A씨(36)는 용인시 모 어학원의 교사이고, 피고인 B씨(58)는 어학원의 이사장이며, 피해자 C(5)는 어학원의 학생이다.

A씨는 2017년 2월 7일 오후 2시21분경 어학원 강당에서 피해자가 뛰어놀다가 다른 아동과 부딪혀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바닥의 골절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닥에 엎드려 울고 있는 피해자의 등을 발로 2회 차고, 고통을 호소하며 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그대로 둔 채 교실에 갔고, 피해자가 혼자서 교실에 들어가 계속 책상에 엎드려 우는 등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같은 날 오후 4시17경 피해자를 하원시킬 때까지 약 2시간 동안 피해자를 방치했다.

B씨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는 동시에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기본적 보호·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는 등 위반행위를 했다.

결국 이들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A씨는 “피해자가 단순 타박상을 입었다고 인식하였을 뿐 안와골절이라고까지는 생각하지 못했고, 타박상에 필요한 조치는 모두 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로 건드린 것은 피고인이 당시 임신 상태여서 몸을 구부리기 어려워 피해자에게 일어나라고 지시하기 위한 것이므로, 피해자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지도 않았고,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의 기본적 보호·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B씨는 “A씨가 정서적 학대행위나 방임행위를 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사장으로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으므로, 아동복지법위반행위를 한 바 없다”고 했다.

1심(2017고단6279)인 수원지법 김도요 판사는 2018년 1월 25일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4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아동학대치료강의 수강을, B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김도요 판사는 “피고인 A는 경험이 있는 교사로서 골절을 특정하여 의심하지는 않더라도 피해자의 고통을 쉽게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고인은 이상행동을 느끼고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어머니와 전화통화가 되지 않자, 추가로 병원에 데려가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고 하원시까지 그대로 방치했다”며 “피고인 B역시 이와 같은 행위는 정서적 학대행위 및 방임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했다.

이어 “피고인 A는 자신의 사정만을 내세우며 피해자 및 그 부모에게 충분히 사과하지도, 피해를 회복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여러 아동을 동시에 교육하고 훈육하는 고도의 주의를 요하는 업무를 하던 중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 B는 피해자와 그 부모에게 충분히 사과하지도 않고 피해를 모두 배상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도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다른 학부모들에게 피해자와 그 부모를 비방하는 등 2차 피해도 야기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3년에 영유아보육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에 처해진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피고인들은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으로, 검사는 1심 무죄부분에 대한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항소심(2018노1062)인 수원지법 제8형사부(재판장 송승우 부장판사)는 2018년 9월 11일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피고인들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상고심(2018도15473)인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19년 6월 13일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죄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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