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법원홈페이지)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 A씨(41), B씨(38), C씨(41)는 각 제약회사 영업사원들으로서 2011년 11월경, 2012년 1월경 회사에서 공급하는 의약품 처방을 촉진할 목적으로 같은 내과의사(대표원장)에게 각각 현금 900만원, 80만원 상당의 식사교환권, 현금 5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2015고정553)인 광주지법 순천지원 최승현 판사는 2015년 11월 19일 약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와 C에게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A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자 피고인들은 사실오인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피고인 B는 제품설명회에서 의사 1인에게 1회당 10만 원 이하의 식음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항소심(2015노3403)인 광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인규 부장판사)는 2018년 4월 19일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설명회에 8명 이상의 의사가 참석한 가운데에 그들에게 식음료를 제공하는 것에 갈음하여 80만 원 상당의 식사교환권을 제공한 것이라면, 이는 약사법 제47조 제2항 단서(의사 1인에게 1회당 10만 원 이하의 식음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에 따라 허용되는 행위로서 같은 법 제94조 제1항 제5호, 제47조 제2항을 위반한 죄로 의율할 수 없게 된다"고 판단했다.
또 의사는 누구한테 900만원을 받은 것인지를 모르겠다고 하고 있고 피고인 A의 상사가 줬다고 증언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상사가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성을 감수하고까지 자신이 줬다고 위증을 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했다.
피고인 C의 50만원 부분도 제품설명회를 한 후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피고인이 아닌 다른 영업사원이 식사대금으로 결제했거나 직접 현금을 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럽다고 봤다.
상고심(2018도6376)인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19년 6월 13일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약사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