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출동한 경찰관 얼굴 때린 20대 무죄 원심 파기환송

기사입력:2019-06-25 11:30:09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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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1회 때린 20대 남성이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은 이를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항소심)으로 돌려보냈다.
원심은 당시 상대방이 경찰공무원이고 공무집행 중이었다는 사실에 대한 범의가 피고인에게 있었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피고인 A씨(26)는 2017년 12월 21일 오후 9시23분경 피고인이 술에 취해 난동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경찰서 내덕지구대 소속 B경위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이 재학 중인 청주대 C교수의 얼굴을 때리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위 B경위로부터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위 B경위의 얼굴을 1회 때려 안경이 떨어졌다.

B경위는 이날 오후 10시35경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인 증인 B경위는 원룸 3층에 주취소란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갔는데 피고인이 탈의하고 구두 및 양말을 벗고 누워 있었고, 3~4층 계단에 가래침을 뱉고 욕설을 하고 발로 차는 등 인사불성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어 피고인에게서 C교수의 연락처가 나와 연락을 드려 C교수가 현장에 왔는데 피고인이 교수를 알아보는지 모르겠고, 교수에게 욕을 했다고 진술했다.

증인 C교수도 피고인이 바지가 내려와 있고 팬티가 보일 정도로 만취상태였고, 자신을 알아보느냐고 물어보자 모르는 것 같았으며, 경찰서에서도 바닥에 누워 있었다고 진술했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시부터 사건 당일 저녁 6시에 후배 2명과 소주 8명을 마신 것까지 기억나고 그 이후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1심(2018고단124)인 청주지법 빈태욱 판사는 2018년 7월 27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빈 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B가 경찰공무원이라는 사실 및 공무집행 중이라는 사실에 대한 범의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자 검사는 “1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다

검사는 “피해 경찰관 B경위가 수사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하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될 수 있다고 고지하자 피의자(피고인을 지칭함)가 조금 진정되었다’고 진술했을 뿐만 아니라 원심법정에 이르러서도 ‘보통 의식이 없으면 혼자 중얼거리는 것이 보통인데 (피고인은) 당시 다른 여자 분과 언쟁하기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해 그 각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사건 당시 B가 경찰공무원이었다는 사실을 피고인이 인식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항소심(2018노906)인 청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윤성묵 부장판사)는 2019년 1월 10일 검사의 항소는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재판부는 B경위 또한 1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사건 직전) 본인 의사로 제 발로 걷지 못해 C교수 및 출동했던 경찰관 등 세 명이서 함께 피고인을 붙잡고 1층으로 데리고 내려왔다’고 진술 한 점, 112 신고사건처리표(수사기록 제13쪽)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건 당시 속옷만 입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의 발생 시기가 겨울이었던 것을 감안할 때, 피고인이 당시 술에 만취해 정상적인 판단 또는 행동이 전혀 불가능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고 검사의 주장을 배척했다.

검사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상고심(2019도1413)인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6월 13일 원심판결(항소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청주지방법원에 환송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주먹으로 경찰관 B의 얼굴을 때릴 당시 피고인은 B가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 이유로 경찰관들은 현장에 도착해 피고인과 대면할 당시 경찰관 정복을 입고 있었고 피고인에게 경찰관임을 알려 주었다.

이어 경찰관들의 출동 무렵 피고인은 빌라 3층의 거주자와 언쟁을 벌이고 있었고, 경찰관을 폭행하면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입건이 될 수 있다는 경찰관의 말을 듣고 진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피고인이 경찰관 B 얼굴을 때린 시점은 두 경찰관들이 이 사건 빌라로 출동한 이후 약 1시간이 경과한 시점이었다. 그 무렵 피고인은 두 경찰관들에게 소변을 보고 싶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하고 소변을 보기도 했다.

대법원은 "출동한 경찰관들과 C교수에게 한 피고인의 말과 행동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경찰관 B의 얼굴을 때릴 당시 인사불성으로 자신의 몸조차 가누지 못하는 등 주변 상황을 제대로 인식조차 할 수 없었던 상태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이 경찰관 정복을 입은 사람을 경찰관으로 인식할 수는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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