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결빙된 도로 주행하다 일가족 추락 사망 '국가 책임 20%'

기사입력:2019-06-25 09:59:10
대구법원현판.(사진제공=대구지법)
대구법원현판.(사진제공=대구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결빙된 도로를 주행하다 교량아래 개천으로 추락해 일가족이 사망한 사안에서 도로 및 방호울타리의 설치, 관리자인 국가의 손해배샹책임을 일부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A씨(망인 75년생)는 2016년 1월 27일 오후 9시50분경 장인 소유의 차량에 처와 아들을 태우고 안동시에서 영천시 방면으로 눈으로 노면이 결빙된 국도를 시속 61.3㎞의 속도로 주행하던 중 차량이 빙판에 미끄러지면서 난간을 충격한 후 교량위에 설치돼 있던 방호울타리를 뚫고나가 7m아래 개천으로 추락해 탑승자 전원이 사망했다.

그러자 망인의 상속인으로 직계존속인 부친(이후 사망)과 모친(원고)은 대한민국(피고)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이 사건 도로 및 도로 부속시설물인 방호울타리의 설치·관리상의 하자와 운전자인 망인의 과실이 경합해 발생했다"며 "피고는 피고의 과실을 30%로 계산한 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피고는 "관련 사건 판결에 따라 피고는 망인 등 사고차량 탑승자에 대한 합의금을 지급한 화재해상보험에 구상책임을 이행하게 돼 이 사건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 설령 피고의 책임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방호울타리는 운전자의 안전운전의무 준수를 전제하여 설치된 것으로, 사고차량의 충돌각도와 속도 등에 비추어 볼 때 SB4 등급의 방호울타리가 설치되었더라도 사고차량의 도로 이탈을 막을 수 없었다. 이 사건 사고는 위와 같이 운전자인 망인의 전적인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이므로, 결국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될 수 없다"고 항변 했다.

대구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조인영 부장판사)는 2019년 5월 30일 원고의 청구를 일부받아들여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20%로 계산한 금액의 지급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 "(망인의 장인차량이 가입한) 화재해상보험이 사고차량 탑승자 망인의 아내와 아들(망인 장인의 딸과 외손자)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손해 부분에 대한 피고의 구상책임이 인정되었을 뿐, 이를 통해 피고가 망인 또는 그 상속인인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며 배척했다.

제한속도를 조금 초과한 망인(운전자)의 잘못도 인정해 피고의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1억6195만4396원[= 상속금액 1억5135만4396원(일실수입+일실퇴직금+위자료 4000만원) + 장례비 60만 원 + 원고 본인의 위자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6. 1. 27.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9. 5.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고일부터 망인이 만 60세에 이르는 2035년 까지는 회사의 월 평균 소득 475만 원을, 2035년 부터 망인이 만 65세에 이르는 2040년 까지는 2019년도 상반기 도시일용노임단가 12만5427원에 22일을 곱한 금액을 망인의 월 소득액으로 봤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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