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금정경찰서.(사진=법무법인 법승)
이미지 확대보기A씨는 2017년 12월 6일 오후 1시30분경 도로에서 후진하던 아반떼 차량 뒷 범퍼에 좌측 무릎이 경미하게 충격돼 사실상 부산을 입지 않았음에도 병원진료 후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 200만원 상당을 지급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530여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또 이들 6명은 고의로 교통사기 야기해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2017년 7월 11일 오전 2시15분경 및 2018년 7월 1일 오후 11시45분경 각 신호위반 또는 역주행하는 차량을 발견하고 피의자들이 탑승한 차량 앞 범퍼로 고의 충격해 수리비, 치료비 등 합의금 명목으로 각 810여만 원 및 1050여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2차례 지급받은 혐의다.
경찰은 피의자 6명 모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별건 보험사기로 2018년 12월 10일 구속 송치돼 현재 재판 중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