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혼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 행사 청산조항 적용안돼

기사입력:2019-06-24 11:58:49
(사진=대법원홈페이지)
(사진=대법원홈페이지)
[로이슈 전용모 기자]
이혼배우자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자신의 고유한 권리인 '분할연금' 수급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까지 청산조항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인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원심은 이혼당사자가 재산분할에 관하여 조정을 하면서 이른바 ‘청산조항’을 두는 경우 다른 부부공동재산과 마찬가지로 연금수급권에 대해서도 적용되어 향후 연금 분할을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고 보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한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던 2017년 9월 29일 원고와 아내 B사이에 조정(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이 성립됐다.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조정조서 9항에서 향후 서로 상대방에 대해 위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이혼과 관련된 위자료,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기로 했다(이 사건 '청산조항').

B는 이 사건 이혼소송의 조정이 성립된 이후인 2017년 11월 1일 국민연금공단에 국민연금법 제64조의 3항이 정한 분할연금 '선청구'를 했고, 이에 대해 원고는 2017년 11월 9일 피고에게 이 사건 조정에 따라 노령연금에 대한 원고의 분할비율이 100%, B의 분할비율이 0%로 별도결정 됐음을 신고했다.

이에 국민연금공단은 2017년 11월 9일 원고에게 이 사건 조정조서에 국민연금의 분할에 대해 별도로 명시돼 있지 않으므로, 분할비율 별도결정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통지함으로써 원고의 '연금분할비율 별도결정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했다.

그러자 원고는 국민연금공단(피고)을 상대로 연금분할비율별도결정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2018구합730)인 부산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최병준 부장판사)는 2018년 5월 25일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가 2017년 11월 9일 원고에게 한 연금분할비율 별도결정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조정조항 제9항에 의하여 B가 분할연금수급권을 포기하여 온전히 원고에게 귀속시키기로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를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는 국민연금법 제64조의 2 제1항의 재판상 이혼시 재산분할에 따라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고 판단했다.

이어 "조정조서 제9항에 의하여 원고의 노령연금 분할비율은 100%, B의 분할연금 분할비율은 0%로 결정됐으므로 이에 따른 원고의 연금분할비율 별도결정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그러자 피고는 항소했다.

항소심(2018누21774)인 부산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형천 부장판사)는 2018년 11월 9일 1심판결은 정당하다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이혼 소송의 쌍방의 청구내용, 조정 경위 및 내용, 구체적인 조정조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보면, 원고가 장차 피고로부터 수령할 국민연금수급권을 포함하여 원고와 김정미 사이에서 재산분할이 종국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B가 이 사건 조정조항 제9항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분할연급수급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피고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상고심(2018두65088)인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2019년 6월 13일 "원심의 판단에는 국민연금법상 분할연금 수급권의 법적 성격이나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과 관련하여 이 사건 청산조항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했다.

대법원은 "이혼당사자는 이 사건 특례조항에 따라 재산분할 과정에서 연금의 분할 비율 등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지만 반드시 이를 포함시켜 분할 비율 등을 별도로 정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이혼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이 국민연금법상 인정되는 고유한 권리임을 감안하면, 이혼 시 재산분할절차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분할연금 수급권은 당연히 이혼배우자 B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이혼배우자인 B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자신의 고유한 권리인 분할연금 수급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까지 이 사건 청산조항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고, 재산분할절차에서 B가 자신의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분할 비율 0%)하기로 했다고 볼만한 사정도 드러나지 않는다"고 봤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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