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준에 따르면 음주 교통사고를 일반 교통사고와 유형을 분리하고, 음주수치에 따라 구형 및 구속 기준을 크게 높아졌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크거나 운전자가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원칙적으로 무기징역을 구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주취상태에서 사망, 중상해 등 중한 사고를 일으키거나 피의자가 상습범인 경우 구속수사가 원칙이다. 또 음주 상태에서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우 예외 없이 구속영장이 청구된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음주운전 상습법과 음주사고 후 도주한 사람에 대해서는 구형 및 구속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이번 교통사고처리기준을 시작으로 향후 국민생활 일반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범죄군에 대해 지속적으로 국민들의 법 감정에 부합하고 공정한 사건처리기준을 정립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경찰청은 음주운전 처벌 대상이 혈중알코올농도 0.03% 운전자까지 확대된 가운데 새 기준 시행일인 오는 25일부터 8월 24일까지 2개월간 음주운전 처벌 상향 기준에 따른 특별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