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는 2016년 2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카카오메이커스의 상품 판매 화면에 '카카오메이커스의 상품은 주문 제작 상품이므로 취소 및 교환, 반품이 불가능합니다' 등의 문구를 적었다.
카카오는 카카오메이커스 쇼핑몰이 1~2주 동안 소비자 주문을 받아 수량을 확정한 뒤 상품을 제작 또는 배송하기 때문에 ‘전자상거래법’상 청약 철회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카카오는 카카오메이커스에 판매하는 상품을 ‘재고 확보 상품’과 ‘주문 제작 상품’으로 분류했다. 재고 확보 상품은 소비자 주문 전 이미 생산이 완료돼 재고를 확보했으므로 청약 철회를 제한할 수 없는 상품이다.
주문 제작 상품의 경우도 대부분 사업자가 미리 일정한 규격과 색상을 정해 본보기 제품을 제시, 소비자는 주문 여부만 결정하는 형태라 청약 철회를 제한해서는 안 되는 상품이라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