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서 "애초 북한 주민의 남하 사건은 수사기관 합동조사를 거쳐 귀순 의사 및 경위를 확인해 발표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이날은 모 언론의 오보로 해경이 북한 어선 발견 사실과 간략한 경위만 신속히 발표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고 대변인은 "지난 17일 국방부 발표는 소형목선이 발견된 경위를 조사해 전반적인 해상·해양 경계작전은 정상적으로 시행됐으나 일부 감시 및 탐지가 제한됨을 확인했고, 향후 보완대책을 강구해 확고한 경계 및 감시태세를 유지해 나가겠다"는 경계작전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밝혔다.
해경이 이미 목선 발견 사실을 언론에 알린 상황에서 군이 발견 지점을 굳이 숨길 의도가 없었으며, '삼척항 인근'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도 재차 해명했다.
고 대변인은 "'인근'이라는 표현은 군에서 대북 보안상 통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용어"라며 "이미 공개된 장소를 은폐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다시 확인드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일이 정쟁으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란다"며 "정부는 빠른 시간 내에 정확한 진상을 파악하여 국민들에게 소상히 공개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한희 로이슈(lawissue) 기자 newyork291@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