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공무집행방해죄 무죄 30대 항소심서 유죄

기사입력:2019-06-22 15:49:54
울산지법 청사.(사진=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청사.(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해 자신을 추적하는 경찰을 보고 도망가다 옷자락을 잡히자 경찰에게 욕설과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유죄로 인정됐다.
이 사건의 쟁점은 경찰관이 도망하는 피고인을 추적하여 따라간 후 피고인의 옷자락을 붙잡은 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피고인 A씨(38)는 2017년 12월 17일 오후 4시20분경 울산 울주군 서생면 인근 31번 국도에서 국도를 지나가던 차량을 향해 개 한 마리를 던지거나 차량을 정차시키고 거수경례를 하는 등의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다가, ‘차량 진행을 방해하고 개를 차량 유리창문에 던지는 사람이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4건 이상)를 받고 출동한 울산울주경찰서 서생파출소소속 경장 C와 순경 D가 피고인의 신원 및 현장 상황을 확인하려 하자 경찰공무원들을 피해 산으로 도주했다.

피고인은 112 신고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따라온 C가 손으로 피고인을 붙잡자 “경찰관이 왜 쫓아오냐 내가 중죄를 지었냐.”라고 말하며 C를 밀어 넘어뜨린 후 C의 몸 위에 올라타서 손으로 C의 얼굴을 땅에 처박으며 욕설을 한 다음, 다시 일어나서 도망가려 하다가 신고 있던 신발을 C를 향해 발로 차듯이 던졌다.

이후 피고인은 C(미란다원칙고지)와 D로부터 현행범 체포돼 순찰차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D에게 달려들어 D의 얼굴에 침을 3회 뱉었다.

당시 경찰관들이 일반교통방해 및 동물학대 혐의로 112 신고를 받고 신고 장소에 도착했을 때에 이미 혐의자가 현장에 없었고 교통방해나 동물학대행위는 종료된 상태였다.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업무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2018고단1056, 2704 병합)인 울산지법 형사5단독 정진아 부장판사는 2018년 11월 30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추적해 ‘옷자락을 붙잡은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체포를 면하기 위해 또는 이에 항의해 경찰관을 폭행했다고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했다.

정 판사는 “설령 피고인이 신고 된 행위를 한 혐의자라고 할지라도 그를 ‘범행의 실행 중 또는 실행 즉후인 사람’(현행범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경찰관 C가 피고인을 추적해서 옷을 붙잡은 행위는 현행범 체포행위의 일환이 아니다. 이렇듯 피고인의 옷자락을 붙잡은 것은 검문대상자에 대한 신체의 유형력 행사에 해당해 불심검문의 방법적 한계를 일탈한 것이다”고 판단했다.

1심은 2017년 11월 충남 천안에서 약 15분 동안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3차례 거부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자 검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검사는 “경찰관이 이 사건 현장에 도착하였을 때 피고인의 모습이 보이지는 않았으나 112신고자 중 1인이 피고인의 이동 방향을 지목한 점, 112신고 후 약 2 ~ 3분만인 오후 4시6분경 바로 현장에 출동했고 경찰관이 피고인을 추적하여 제압한 시간은 오후 4시30분경으로 신고 후부터 체포까지 시간적·장소적 근접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범죄 실행의 즉후인 자에 해당하여 현행범인내지 준현행범인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경찰관의 검문에 불응한 채 도망하는 피고인을 추적하여 멈추게 할 목적으로 ‘옷자락을 붙잡는 행위’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방법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경찰관의 직무집행이 불심검문의 방법적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항변했다.

항소심(2018노1309)인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현환 부장판사)는 2019년 6월 13일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불심검문을 위한 제지 조치 및 현행범(준현행범) 체포 등과 관련한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은 적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은 이들 경찰관들에 대해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고 판단했다.

또 “경찰관(제복착용)이 피고인을 추적한 끝에 따라잡아 그 옷자락을 붙잡는 행위가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기는 하나, 112신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어 정지를 요구함에도 이에 불응하고 계속 도망가려는 피고인을 정지시키기 위해 취한 불가피한 조치일 뿐만 아니라, 그 방법 역시 소극적으로 제지하는 정도로 유형력을 행사함에 그쳤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이어 “경찰관들이 출동했을 때 이미 범행 현장에서의 상황이 종료되어 원활한 교통이 재개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피혐의사실에 교통방해 뿐만 아니라 목줄을 잡은 상태로 지나가는 차량에 개를 던지는 동물학대 행위도 포함되어 있는 점, 범행 혐의자로 의심되는 피고인이 경찰관을 보자마자 바로 도주하기 시작한 점 등을 감안하면, 범행과의 관련성, 상황의 긴박성 등도 인정되고, 불심검문 대상자로 인정되는 피고인을 추적한 끝에 정지시키기 위해 옷자락을 붙잡은 행위는 불심검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으로 행해진 것“이라고 봤다.

누구든지 누구임을 물음에 대하여 도망하려 하는 때는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1조 제2항 제4호).

형사소송법 제211조가 현행범인으로 규정한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라고 함은, 범죄행위를 실행하여 끝마친 순간 또는 이에 아주 접착된 시간적 단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보아 체포를 당하는 자가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는 점에 관한 죄증이 명백히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현행범인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1. 9. 24. 선고 91도1314 판결 등 참조).

불심검문 대상자에 대하여 강제에 이르지 않는 정도의 유형력 행사, 즉 도망하려고 하는 상대방의 팔을 살짝 붙잡거나 어깨를 잡아당겨 세우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는 정도는 허용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도망하는 불심검문 대상자를 추적할 수는 있지만 그러한 경우에도 유형력의 행사는 금지된다고 한다면, 결국 불심검문 대상자를 정지시켜 질문하기 위해 상대방을 추적하는 행위가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바, 이는 곧 불심검문 제도 자체의 실효성을 잃게 할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히려 경찰관들의 가혹행위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고 거짓말을 하는 등 그 범행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부분을 계속 부인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관 C와 합의하지 못하여 C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종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수회 처벌 받고 공무집행방해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불응)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우울증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는 점, 처한 환경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591.86 ▼42.84
코스닥 841.91 ▼13.74
코스피200 352.58 ▼6.48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651,000 ▼643,000
비트코인캐시 699,000 ▼4,000
비트코인골드 49,010 ▲10
이더리움 4,483,000 ▼13,000
이더리움클래식 38,120 ▼370
리플 736 ▲1
이오스 1,142 ▼3
퀀텀 5,915 ▼2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800,000 ▼392,000
이더리움 4,485,000 ▼13,000
이더리움클래식 38,210 ▼250
메탈 2,422 ▼21
리스크 2,545 ▼11
리플 736 ▲2
에이다 685 ▼3
스팀 381 ▼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582,000 ▼561,000
비트코인캐시 696,500 ▼4,500
비트코인골드 49,280 ▲430
이더리움 4,482,000 ▼13,000
이더리움클래식 38,180 ▼60
리플 735 ▲1
퀀텀 5,915 0
이오타 338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