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 태광그룹 회장 원심 확정

기사입력:2019-06-21 16:5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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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자신의 모친과 공모해 무자료 거래와 허위 회계처리 등의 방법으로 거액의 부외자금을 조성해 횡령한 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한 원심이 8년5개월만에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19년 6월 13일 피고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 건강상의 이유로 7년 넘게 풀려나 황제보석 비판을 받았고 작년 말 구속 수감돼 재판을 받아왔다.

원심인 서울고법 제6형사부(재판장 오영준 부장판사, 2018노2924)는 2019년 2월 15일 피고인이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적격성 심사대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피고인의 이 사건 조세포탈 부분의 범죄와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형법 제38조를 적용하지 않고 분리 심리해 따로 선고해야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조세포탈 부분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6억 원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3년을 각 선고했다.

피고인 A씨(57)은 다수의 계열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대기업집단의 경영자로서 자신의 모친(이사)B씨와 공모해 섬유제품의 무자료 거래와 허위 회계처리 등의 방법으로 거액의 부외자금을 조성해 이를 횡령했다.

피고인의 범행은 태광산업의 다수 직원이 섬유제품의 수율을 조작하거나 회계장부를 조작하는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이뤄졌고, 그 범행기간도 매우 장기간이며 그로 인한 피해액도 200억 원이 넘는다.

또한 피고인은 태광그룹의 계열사로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주식회사 티브로드 등이 프로그램공급자인 PP(Program Provider)들에 대한 채널 배정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기화로 MPP(Multi Program Provider)인 씨제이미디어로부터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주식회사 티브로드 전주방송으로 하여금 씨제이미디어 주식을 제3자 배정 유상증자방식으로 인수하도록 한 후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해 많은 차익을 얻게 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태광그룹의 계열사로 편입시킨 한빛기남방송으로 하여금 동 회사가 소유하고 있던 한국도서보급의 주식을 시가보다 저평가된 가액으로 자신과 가족에게 양도하게 함으로써 액수 미상의 이익을 얻었다.

피고인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의 포탈세액은 5억6440만원이고,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포탈세액의 합계액은 1억6514만원으로 전체 포탈세액은 7억2954만원 상당이다.

서울서부지법(원심판결)은 2012년 2월 21일 피고인 A씨를 징역 4년 6개월 및 벌금 20억원에, 피고인 B씨를 징역 4년 및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

이후 제1환송 전 당심판결(서울고법 2012.12.20.선고2012노755 판결), 제1환송판결(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3도658 판결), 제2환송 전 당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17. 4. 21. 선고 2016노2750 판결), 제2환송판결(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7도6913 판결)을 거쳤다.

이에 서울고법 제6형사부(재판장 오영준 부장판사, 2018노2924)는 2019년 2월 15일 원심판결의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 중 허위 회계처리를 통한 대한화섬 주식회사에 대한 업무상횡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각 이유 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했다.
피고인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및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6억원에, 나머지 각 죄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상고심(2019도3113)인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19년 6월 13일 피고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

원심은 피고인이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적격성 심사대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피고인의 이 사건 조세포탈 부분의 범죄와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형법 제38조를 적용하지 않고 분리 심리하여 따로 선고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조세포탈 부분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6억 원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3년을 각 선고했다.

파기환송을 받은 법원은 그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되고 그에 따라 판단한 판결에 대하여 다시 상고를 한 경우에 그 상고사건을 재판하는 상고법원도 앞서의 파기이유로 한 판단에 기속되므로 이를 변경하지 못한다(대법원 1987. 4. 28. 선고 87도294 판결,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도10447 판결 등 참조).

대법원은 “제2환송심은 피고인이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 이전에 범한 위 각 범죄에 대하여 제32조 제6항의 분리 심리․선고 대상이라고 법률상 판단을 하여 그 전제에서 적격성 심사대상인지를 가려야 한다는 이유로 제2환송 전 원심판결을 파기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위와 같은 제2환송심에서 파기이유로 한 법률상 판단과 다른 판단을 구하는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배척했다.

◇소송의 경과

1)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무자료 거래로 인한 업무상횡령의 점(일부 이유 무죄), 급여 등 허위 회계처리를 통한 각 업무상횡령의 점(일부 이유 무죄), 최정부와 김택곤에 관한 급여 부당 지급으로 인한 각 업무상배임의 점, 한국도서보급 주식 저가 매수로 인한 업무상배임의 점(일부 이유 무죄), 씨제이미디어 주식 인수 기회 수수로 인한 배임수재의 점, 2004년도 신고기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포탈의 점(일부 이유 무죄),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2009년도 각 법인세 포탈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4년 6월 및 벌금 20억 원을 선고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김장권과 정국연에 관한 급여 부당 지급으로 인한 각 업무상배임의 점, 가야골프연습장 수리비 지급으로 인한 업무상횡령의 점, 동림관광개발에 관한 자금 지급으로 인한 각 업무상배임의 점, 비상장주식 매수로 인한 업무상배임의 점에 대하여는 각 주문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태광골프연습장 저가 매수로 인한 업무상배임의 점, 2001년도 신고기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포탈로 인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 점에 대하여는 각 면소판결을 선고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유죄부분에 대하여 사실오인,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사는 피고인의 무죄부분(이유 무죄 부분 포함)에 대하여 사실오인,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 항소했다.

3) 제1환송 전 당심은 원심판결에서 피고인의 급여 등 허위 회계처리를 통한 각 업무상횡령의 점 중 피해자 대한화섬에 대한 부분은 공소시효가 도과됐고, 한국도서보급 주식 저가 매수로 인한 업무상배임의 점에 있어서 이익액 산정과 관련하여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이 부분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의 피해자 대한화섬에 대한 허위 회계처리로 조성한 부외자금 임의 소비로 인한 업무상횡령 부분과 한국도서보급 주식 저가 매수로 인한 업무상배임 부분에는 파기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제1환송 전 당심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피고인의 각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한 것은 위법하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의 유죄 부분(이유 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 및 벌금 10억 원에 처하였으며,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허위 회계처리로 조성한 부외자금 임의 소비로 인한 대한화섬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하여는 면소판결을 선고하고, 검사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했다.

4) 피고인은 제1환송 전 당심 판결의 각 유죄 부분 중 무자료 거래로 인한 업무상횡령의 점, 급여 등 허위 회계처리를 통한 각 업무상횡령의 점, 한국도서보급 주식의 저가 매수로 인한 업무상배임의 점, 씨제이미디어 주식 인수 기회 수수로 인한 배임수재의 점, 2004년도 신고기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포탈의 점,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2009년도 각 법인세 포탈의 점에 대하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상고하였고, 검사는 한국도서보급 주식의 저가 매수로 인한 업무상배임의 점 중 이유 무죄 부분, 동림관광개발에 관한 자금 지급으로 인한 각 업무상배임의 점에 대하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상고했다.

5) 대법원은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이유를 모두 이유 없다고 배척하면서도, 직권으로 피고인의 무자료 거래를 통한 업무상횡령 부분에 대하여 ‘횡령행위의 객체는 섬유제품이 아니라 섬유제품의 판매대금이라고 보아야 하고, 섬유제품의 무자료 판매행위만으로 피고인 이호진의 섬유제품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외부에 인식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고, 섬유제품의 판매대금이 현금으로 이선애에게 전달되거나 전달된 대금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소비된 때 비로소 판매대금에 대한 영득의사가 외부에 표현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제1환송 전 당심 판결에는 횡령죄에서의 횡령의 객체, 횡령행위 및 불법영득의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대법원은 피고인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포탈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이호진이 무자료 거래를 통하여 횡령한 대상 또는 객체는 무자료로 거래된 섬유제품이 아니라 그 반대급부인 판매대금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 이호진이 피고인 태광산업의 섬유제품을 횡령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부분 판결에도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에 따라 대법원은 ‘제1환송 전 당심 판결 중 ① 피고인의 무자료 거래로 인한 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부분, ② 피고인의 2004년도 신고기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포탈로 인한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부분, ③ 피고인의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2009년도 법인세 포탈로 인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 부분(각 이유 무죄 부분 포함)이 파기되어야 하는데, 피고인에 대한 위 각 파기 부분과 환송 전 당심 판결 중 피고인의 나머지 유죄 부분(이유 무죄 부분 포함)은 각각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또는 포괄일죄 관계에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전부 파기될 수밖에 없다.’는 이유로 제1환송 전 당심 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각 이유 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 환송했다.

6) 검사는 제2환송 전 당심에서 대법원이 파기사유로 삼은 무자료 거래로 인한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하여 섬유제품에 대한 횡령을 판매대금에 대한 횡령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제2환송 전 당심은 이를 허가하였다. 한편, 제2환송 전 당심은 피고인의 2004년도 신고기한 법인세 포탈의 점과 관련하여 직권으로 2003년 법인세 포탈액 산정 시에 법인세액에서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제외하지 아니한 채 법인세 포탈액을 산정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에 따라 제2환송 전 당심은 원심판결 중 피고인 이호진에 대한 무자료 거래로 인한 업무상횡령 부분과 2004년도 신고기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포탈 부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사유가 있는데,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피고인의 각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한 것은 위법하므로, 원심판결의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 중 이미 확정된 허위 회계처리를 통한 대한화섬에 대한 업무상횡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유 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 및 벌금 6억 원을 선고했다.

7) 이에 대해 피고인은 제2환송 전 당심 판결의 각 유죄 부분 중 무자료 거래로 인한 업무상횡령의 점, 2004년도 신고기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포탈의 점,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2009년도 각 법인세 포탈의 점과 관련한 법리오해를 이유로, 그리고 제2환송 전 당심이 조세포탈 부분과 나머지 부분을 분리 심리·선고하지 않았음을 들어 상고했다.

8) 대법원은 피고인의 위 상고이유 중 조세포탈 부분의 분리 선고를 구하는 상고이유와 관련하여,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사지배구조법’이라고 한다) 제3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금융회사인 몇몇 주식회사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인지 여부를 심리하여 피고인이 적격성 심사대상인 경우 피고인에 대한 조세포탈 부분에 대한 죄는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2조 제6항, 제1항에 따라 경합범 관계에 있는 다른 죄와 분리 심리·선고해야 한다고 판시함으로써 위 상고이유를 받아들였다.

그에 따라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2004년도 신고기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포탈 부분과 2005년, 2006년, 2007년, 2009년 각 법인세 포탈 부분은 위와 같은 이유로 파기되어야 하고, 이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나머지 유죄 부분도 함께 파기되어야 함을 이유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이유 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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