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천 법원장(사진왼쪽)과 구철회 이사장이 업무협약서를 내보이며 기념촬영.(사진제공=창원지방법원)
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업무협약은 경남신용보증재단 산하 경남금융복지상담센터가 도내 금융취약계층을 상대로 개인회생·파산절차를 안내하고 그 신청을 지원하며, 창원지방법원은 경남금융복지상담센터 경유 사건에 관해 전담재판부를 운영하면서 그 상담결과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또한 개인파산 신청 채무자가 파산 및 면책절차 종료 후 다시 지급불능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파산선고기일에 경남금융복지상담센터가 법정 등에서 가계재무 관리에 관한 ‘출장 신용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자세한 안내는 경남금융복지상담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창원지법 공보관 현정헌 판사는 "지역경기불황 등으로 인해 창원지방법원에 접수되는 개인회생․파산 사건 수가 급증(2017년 6,930건, 2018년 8,036건, 2019년 5월까지 3,791건)하고 있어 개인회생·파산 사건의 효율적인 처리가 필요한 상황이다"며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도내 금융취약계층의 사법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고, 개인회생․파산 사건의 신속한 처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