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원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원고는 “원고 또는 원고의 직계존속이 피고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그로 인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민법 제840조 제3호(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호(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6호(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피고는 일관되게 이혼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시했다.
원고와 피고는 이 법원의 조정조치명령에 따라 11회기에 걸친 상담을 받았다. 상담절차 이후에도 원고는 이혼을 원하고 있으나, 피고는 혼인관계의 유지를 희망했다.
부산가정법원 정일예 부장판사는 6월 7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또 “원고가 가출하기 직전까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수차례 다툼과 갈등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그럼에도 같은 집에서 생활을 함께 하면서 사건본인(미성년자녀)의 부모 역할을 수행하는 등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했던 점, 원고와 피고의 관계가 악화된 것은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잘못에 기인한 것이라기보다 서로 의사소통을 능숙하게 하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부부상담을 통해 종전과는 다른 변화의 가능성을 내비친 점, 무엇보다 원고와 피고에게는 양쪽 부모 모두의 돌봄이 필요한 사건본인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의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