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공문서 위조·행사 전 검사 징역 6월 '선고유예'

기사입력:2019-06-21 12:13:23
부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고소장을 분실하자 고소인의 이전 다른 사건의 고소장 사본을 해당 고소장처럼 만들기 위해 공문서(사건기록표)를 위조·행사한 전 검사가 징역 6월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5년 8월 27일부터 2016년 1월 26일까지 부산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로 근무했다.

피고인은 2015년 11월 9일부터 13일까지 충북 진천에 있는 법무연수원에서 교육을 받던 중11월 10일 부산지방검찰청 2015형제*****호로 접수된 고소장(이하 ‘이 사건 고소장)을 배당받았고, 교육을 마치고 복귀해 근무하던 중 같은 해 11월말경에서 12월초경 사이에 이 사건 고소장이 분실된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피고인은 이 사건 고소장 분실로 인해 징계를 받게 되게 될 것 등을 우려해 부장검사, 차장검사 등 결재권자 및 배당권자에게 이 사건 고소장 분실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채 2015년 12월초경 피고인의 검사실에 근무하는 실무관에게 사건검색을 통해 알게 된 고소인의 이전 고소사건들 각 고소장을 복사하도록 지시하고, 그 중 한 고소장의 사본을 이 사건 고소장처럼 만들어 부산지방검찰청 2015형제*****호 고소사건을 처리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 뒤 자신의 검사실에서 고소장 표지를 새로 만들어 달라는 취지로 실무관에게 지시했고 이에 따라 실무관이 ‘사건기록표지’ 양식의 고소인의 이름과 피고소인 란에는 성명불상, 고소요지란에 ‘휴대폰을 절취하여 사용함’이라고 기재해 출력하고 사건번호를 기재하고 사건과에서 보관하던 사전과장과 제1차장검사의 인장을 각 날인했다.

이어 사건과 전산실에서 전산입력도장의 접수일을 ‘2015. 11. 11.’로 소급하여 전산입력도장을 날인했다가 다시 고소사건의 접수일이 ‘2015. 11. 10.’ 인 것으로 확인되자 파란색 플러스 펜을 이용하여 접수일 ‘11’을 ‘10’으로 수정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부산지방검찰청 2015형제*****호의 사건기록표를 위조했다.

피고인은 2015년 12월 31일 위조된 사건기록표지를 마지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고소사건기록에 첨부해 ‘각하처분’한다는 내용의 불기소결정서를 실무관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모르는 부장검사에게 결재 상신하도록 했다.

결국 피고인은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차장검사 및 사건과장(이하 “차장검사 등”이라 한다)의 명시적인 승낙을 받지 않고 이 사건 기록표지에 차장검사 등의 도장을 날인했다고 하더라도, 담당직원이 차장검사 등의 도장을 소지하면서 사건기록표지에 기계적으로 날인하고 있었던 점, 분실된 사건기록표지와 내용이 동일한 사건기록표지가 작성된 점, 기록분실에 대한 절차규정이 존재하지 않았던 점 등 여러 가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기록표지에 차장검사 등의 도장을 날인할 당시 차장 검사 등의 추정적 승낙이 없었다거나 작성권한 위임 범위 밖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공문서위조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했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서창석 부장판사는 6월 19일 피고인에 대해 형의 선고(징역 6월)를 유예했다(2018고단4350).

범행이 경미한 범인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형의 선고유예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개전(改悛)의 정(情)이 현저한 자에게 한다.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免訴)된 것으로 본다. 곧 유죄판결의 선고가 없었던 것과 똑같은 효력이 있다.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선고한다

서창석 판사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 “검찰에 접수된 고소장이 분실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이고, 분실된 고소장의 내용과 동일성 여부가 확인되지도 않은 다른 사건의 고소장 사본이 첨부되어 있었으며, 고소인에게 고소장을 다시 제출하도록 요청하는 등의 절차가 모두 생략됐고, 고소장 분실과 관련한 어떠한 보고도 이루어지지 않은 비정상적인 상황에서까지 막연히 차장검사 등이 기록표지에 자신들의 도장을 날인하는 것을 승낙했거나 그러한 권한을 위임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배척했다.

서 판사는 " 피고인이 법을 수호하여야 할 책무가 있는 검사로써 일반인들보다 더욱 엄격하게 절차 등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고소장 분실이라는 자신의 업무상 실수를 감추기 위해 고소인으로부터 고소장을 다시 제출 받는 등의 노력은 하지 아니한 채 공문서인 사건기록표지를 위조해 행사한 것으로써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분실한 고소장의 경우 다수의 고소·고발을 반복한 민원인이 제출한 것으로써 기존 고소들이 모두 각하되거나 취하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고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고소내용에 유의미한 내용이 있거나 고소인으로부터 다시 동일한 고소장을 제출 받아 사건을 처리했을 경우 '각하 처분' 이외의 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었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 사건은 피고인이 분실한 고소장 자체를 위조한 것이 아니라 고소장이 접수되어 주임검사에게 배당됐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내부적 문서인 '사건기록표지'가 위조된 것으로써 그 사건기록표지 자체가 어떠한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문서에 해당한다거나 형사절차와 관련한 중요한 문서라고 볼 수도 없다.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사직을 하게 됐고, 법리상의 논점에 대해서는 다투고 있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행위 자체에 대하여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이 초범이고 재범의 우려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746.63 ▲0.81
코스닥 905.50 ▼4.55
코스피200 374.63 ▲1.4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9,902,000 ▼419,000
비트코인캐시 875,000 ▼8,500
비트코인골드 69,300 ▼700
이더리움 5,048,000 ▼12,000
이더리움클래식 49,200 ▲550
리플 909 ▲13
이오스 1,598 ▼5
퀀텀 6,960 ▲2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065,000 ▼317,000
이더리움 5,048,000 ▼11,000
이더리움클래식 49,160 ▲570
메탈 3,177 ▲13
리스크 2,853 ▲5
리플 909 ▲14
에이다 944 ▲4
스팀 534 ▲1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9,886,000 ▼406,000
비트코인캐시 872,500 ▼9,500
비트코인골드 71,700 ▲1,650
이더리움 5,042,000 ▼14,000
이더리움클래식 49,110 ▲530
리플 910 ▲15
퀀텀 6,955 ▲5
이오타 506 ▲6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