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용노동청, 노동법위반 153건·3억 체불임금·불법파견 적발

기사입력:2019-06-20 12:15:18
부산고용노동청 전경.(사진제공=부산고용노동청)

부산고용노동청 전경.(사진제공=부산고용노동청)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근로자파견업체, 사용업체 등 27곳에 대한 정기근로감독에서 노동법위반 153건과 체불임금 3억5천여만원, 불법파견 2건이 적발됐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청장 최기동)은 지난 4월부터 5월간 관내 근로자파견업체(15곳) 및 파견근로자 사용업체(12곳)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기 근로감독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감독 대상 전 사업장에서 법위반을 확인했다. 특히 연차수당·연장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등 153건의 노동법 위반과 이에 따른 체불금품 3억5천여만원을 적발했다.

또한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기거나,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해야 하는 경우가 아님에도 제조업의 직접생산 공정업무에 파견근로자 8명을 사용한 2개 현장에서 불법파견을 적발, 전원 직접 고용 조치했으며, 해당 파견업체에는 엄중 경고 처분했다.

아울러 불법파견 사전예방 및 파견법 준수를 위해 파견업 허가 기준에 미달하는 5개 파견업체에 경고 처분하고, 허가요건 준수를 지도했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체불임금 청산·불법파견 근로자 직접고용 등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모두 개선토록 시정지시했고, 만약 사업주가 불응할 경우 형사입건하는 등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또 근로자파견업체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해 현장에서 노동법이 준수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최기동 부산고용노동청장은 “앞으로도 사내하도급 근로감독, 비정규직 차별 감독 등을 통해 파견근로자를 비롯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및 불법파견 근절을 위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09.63 ▼60.80
코스닥 832.81 ▼19.61
코스피200 356.67 ▼8.64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4,277,000 ▼194,000
비트코인캐시 726,000 ▲2,500
비트코인골드 51,100 ▼50
이더리움 4,595,000 ▼16,000
이더리움클래식 38,930 ▼110
리플 739 ▼1
이오스 1,120 0
퀀텀 5,890 ▼2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4,437,000 ▼228,000
이더리움 4,610,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39,000 ▼160
메탈 2,235 ▼15
리스크 2,136 ▼14
리플 741 ▼1
에이다 680 ▼1
스팀 372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4,198,000 ▼228,000
비트코인캐시 721,500 ▼2,500
비트코인골드 48,000 0
이더리움 4,597,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38,840 ▼190
리플 739 ▲0
퀀텀 5,910 ▲10
이오타 323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