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평양, 27일 ‘스타트업과 투자’ 세미나

기사입력:2019-06-20 12:09:16
법무법인 태평양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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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김성진)이 오는 27일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89번길 20)에서 ‘스타트업과 투자’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태평양은 국내 대형로펌 최초로 작년 5월 판교에 분사무소를 개소하고 특허, 블록체인, 인사노무, 개인 정보보호, 영업 비밀 및 포렌식 분야 등을 중심으로 스타트업과 4차 산업 관련 기업들이 밀집한 판교의 법률 수요를 충족시켜 왔다.

특히 법률자문 서비스를 통해 고객들에게 필요한 법률 업무를 지원하는 한편, 주기적으로 관련 세미나를 개최해 기업 경영에 유용한 법률정보를 제공하는 등 여러 방면에서 판교 테크노벨리의 법률자문 조력자로서 스타트업 생태계의 성장을 도모하고자 노력해왔다.

이번 세미나는 태평양 판교 분사무소가 지난 1년간의 경험을 토대로, 스타트업들이 투자를 받는 과정에서 숙지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는 법률적 쟁점들을 공유해 투자를 받은 이후 불필요한 분쟁 없이 안정적인 성장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더불어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투자를 진행하는 경우 고려할 필요가 있는 사항들을 짚어 성공적인 투자로 이어지도록 안내한다.

세미나는 총 2개의 발표 세션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세션은 △‘스타트업을 위한 투자 계약서 작성 실무 및 관련 쟁점’을 주제로 오명석 변호사가 발표한다.

오명석 변호사는 외국인 투자, 자산운용 및 집합투자 등 기업법무 분야의 전문가로, 공인회계사 자격을 갖고 있어 회계법인에서 근무한 이력도 있다.

법무와 회계에 두루 능통한 경험을 바탕으로 스타트업에 초점을 맞춘 투자 계약서 관련, 현실적인 쟁점들을 설명해 투자를 받는 기업 관계자들의 실무적인 이해를 돕는다.

두 번째 세션은 △‘스타트업에 대한 성공적인 투자 및 운영을 위한 주요 고려 사항’을 주제로 태평양의 조성민 변호사가 발표를 이어간다.

조성민 변호사는 M&A 및 외국인 투자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탁월한 전문가로 정평이 난 만큼, 스타트업 투자자들이 실제 투자를 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와 각종 쟁점들을 짚어보며 노하우를 전한다.

세미나 참가 비용은 무료이며, 참석자들에게는 세미나 발표 내용을 담은 자료집을 제공한다. 참가 신청은 태평양 홈페이지(seminar.bkl.co.kr)에서 할 수 있으며, 참가 관련 문의는 태평양(02-3404-0491, KIMES@bkl.co.kr)으로 하면 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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