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성매매죄 전력과 임신사실 숨기고 재혼한 여성 '혼인취소'

기사입력:2019-06-20 11:11:52
부산법원 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부산법원 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성매매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고도 성매수남들을 성폭행 등으로 무고하고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고도 자신을 믿고 도와주다 결혼까지 해준 남성에게 배신감을 안겨준 여성이 혼인취소 판결을 받았다.

원고와 피고는 2017년 7월경 지인의 소개로 만나 교제했다.

피고는 교제 당시 원고에게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고 두 번의 결혼을 하였으나 모두 실패하였으며, 최근 이혼하게 된 전 남편의 폭행으로 손가락을 절단하는 상해를 입어 피해자 조사를 받는 등 힘들게 지내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다.

원고는 피고에 대한 애틋한 마음에 피고의 체납된 월세를 대납해주거나 필요한 물품을 사주고 생활비를 빌려주었고, 거처가 마땅치 않은 피고를 위해 원고의 집에서 지내도록 했다.

기관사인 원고는 한 달 뒤인 2017년 8월 7일 원양 화물선에 승선했고, 피고와 문자와 전화로만 연락을 주고받다가 2017년 10월 30일 승선 후 처음으로 외출을 나온 당일 피고와 결혼을 약속하고 혼인신고를 하고 잠자리를 가졌다.

피고는 원고가 배에 복귀한 지 5일쯤 원고에게 임신사실을 알렸고, 원고는 성관계 후 바로 임신이 가능한 것인지 의구심을 가졌으나, 원고의 아이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낙태를 하겠다는 피고를 다독이며 여느 부부와 다름없이 지냈다.

그런데 원고는 2017년 12월 13일경부터 피고에게 연락이 되지 않아 친구를 통해 수소문한 결과 피고가 구속됐다는 사실을 알았다.

원고는 구치소 접견에서 피고가 구체적 내용은 밝힐 수는 없지만 자신을 믿어달라고 호소하므로 다시 피고를 믿고 피고와 함께 지낼 신혼집을 구해 이사했다.

원고는 이사과정에서 검찰청이 보낸 2017년 5월 25일자 체포 통지 등 서류를 발견했고, 이를 통해 ‘과거 수차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던 피고가 인터넷 채팅을 통해 조건만남 또는 성매매를 한 후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 성매수남들을 성폭행 등으로 허위 신고해 무고하고 이 과정에서 전 남편과 함께 일부 피해자들을 공갈했다’는 범죄사실로 2017년 5월 24일 구속돼 구치소에 구금됐다는 사실을 알았다.

한편, 피고는 구속수감 중이던 2018년 5월 18일 출산했는데, 원고와 아이 사이에 실시된 유전자검사에서 그들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혼인취소 등 소송(주위적 혼인취소, 예비적 이혼)을 제기했다.

부산가정법원 이미정 판사는 5월 28일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혼인취소를 선고했다.

이미정 판사는 “혼인 당시 피고가 무고와 공갈 등 범죄사실로 수사를 받고 있던 중이었고 다른 남자의 자녀를 포태하고 있어 원고와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었음에도 원고는 이를 알지 못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는 민법 제816조 제2호의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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