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아내를 직원으로 등재 수억 급여 챙긴 김무성 의원 사위 벌금형

기사입력:2019-06-19 11:46:28
부산지법 서부지원 청사.(사진=블로거 명지 김부장)
부산지법 서부지원 청사.(사진=블로거 명지 김부장)
[로이슈 전용모 기자]
아내를 피해회사들 직원으로 등재해 급여명목으로 3억 상당을 횡령한 김무성 국회의원 사위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B씨(자유한국당 김무성 국회의원 사위)는 주식회사 A의 대주주이자 위 회사와 그 관계사로 구성된 A 그룹의 회장의 장남으로서 중국 상해에 있는 B공사의 총경리(대표)로 재직했고 2017년 12월부터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생활비가 부족하자 아내를 피해자 주식회사 A의 직원으로 등재하고 중국 상해에 있는 피해자 B공사에 파견되도록 한 후 피해회사들로부터 수령한 아내의 급여를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 뒤 2012년 1월부터 2013년 10월경까지 22개월, 25개월간 피해회사들(주식회사A, B공사)로부터 급여 합계 1억7719만원을 송금 받았다.

또 같은 이유로 아내를 피해자 C주식회사의 직원으로 등재하고 급여 명목으로 2015년 5월부터 2018년 7월경까지 급여 합계 1억3684만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파견수당이 아닌 주식회사 A의 급여수준으로 이중으로 요구해 회사 내부 지침을 초과한 급여 명목으로 2013년 7월경까지 27개월 간 합계 9458만원을 초과 수령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모해 피해회사 소유 재물을 횡령했다.

또한 보험대리점을 운영하는 피고인 C씨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과련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금품을 특별이익을 제공해서는 안 됨에도, A그룹 회장으로부터 가입하는 손해보험의 보험료 3%상당을 현금으로 달라는 요구를 받고 보험가입대가로 2014년 6월경부터 2017년 6월경까지 합계 2억상당을 특별이익으로 교부했다.

결국 이들은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 장준아 부장판사는 6월 13일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는 벌금 2000만원을, 보험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C씨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각 선고했다.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장준아 판사는 “피고인들은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들에게는 각 1회의 벌금 전과 외에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 B는 피해회사들에 횡령 금액을 전액 반환했고, 피해회사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으며, 피해회사 중 C 주식회사는 사실상 가족회사에 해당돼 그 횡령행위에 대한 가벌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피고인 C는 보험을 판매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751.83 ▲6.01
코스닥 905.81 ▼4.24
코스피200 375.27 ▲2.0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9,929,000 ▼293,000
비트코인캐시 820,500 ▲5,000
비트코인골드 68,600 ▼300
이더리움 5,063,000 ▼21,000
이더리움클래식 45,810 ▼290
리플 877 ▼6
이오스 1,600 ▲10
퀀텀 6,770 ▲2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042,000 ▼228,000
이더리움 5,073,000 ▼12,000
이더리움클래식 45,880 ▼210
메탈 3,121 ▼10
리스크 2,842 ▼13
리플 880 ▼5
에이다 920 ▼4
스팀 487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9,821,000 ▼234,000
비트코인캐시 821,000 ▲6,500
비트코인골드 69,650 0
이더리움 5,063,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45,790 ▼120
리플 877 ▼5
퀀텀 6,750 ▼5
이오타 490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