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용노동청 전경.(사진제공=부산고용노동청)
이미지 확대보기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사법처리, 작업중지,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하고 위반사항이 개선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확인키로 했다.
공사감독자(발주자, 감리자)에게 감독결과를 통보, 건설현장의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장마철 주요사고 사례는 △부산 해운대구 오피스텔 신축현장 갱폼 인양중 추락(사망1명, 2018년 6월 21일) △창원 마산합포구 주택지구조성현장 토사 상차구간 굴착면 붕괴(사망 1명, 2018년 7월 17일) △울산 남구 오피스텔 신축현장 가설전기 설치 중 감전(사망 1명, 2018년 8월 9일) 등이다.
특히 안전 관리가 취약한 중·소규모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안전계획서 등 서류에 대한 점검보다는 현장 위험 요인에 대한 안전 시설물 설치 등 직접적인 예방 조치를 했는지를 집중 감독한다.
또한 사업장에서 자체 점검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장마철 위험 요인별 안전보건 대책과 자체 점검표를 담은 「장마철 건설 현장 안전보건 길잡이」를 제작, 배포하고 부산고용노동청홈페이지에도 게시(뉴스·공지-알림-안내)했다.
최기동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은 “장마철은 집중호우와 침수 및 폭염 등으로 인한 지반붕괴, 감전, 열사병, 동바리 붕괴 등 대형사고 발생 위험이 높다”면서 “건설현장에서 원·하청 및 노·사가 함께 장마철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를 철저히 해 건설현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