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용노동청, 장마철 대비 건설현장 기획감독 실시

기사입력:2019-06-18 21:35:42
부산고용노동청 전경.(사진제공=부산고용노동청)

부산고용노동청 전경.(사진제공=부산고용노동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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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고용노동청(청장 최기동)은 장마철 대형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6월 24일부터 7월 12일까지 부산, 울산, 경남 130여 곳의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장마철 대비 불시감독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감독은 집중 호우로 인한 지반과 토사, 가설구조물(비계, 거푸집 동바리 등) 등의 붕괴, 고소작업 중 추락, 감전 위험뿐만 아니라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 등에 대한 예방 조치 등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사법처리, 작업중지,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하고 위반사항이 개선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확인키로 했다.

공사감독자(발주자, 감리자)에게 감독결과를 통보, 건설현장의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장마철 주요사고 사례는 △부산 해운대구 오피스텔 신축현장 갱폼 인양중 추락(사망1명, 2018년 6월 21일) △창원 마산합포구 주택지구조성현장 토사 상차구간 굴착면 붕괴(사망 1명, 2018년 7월 17일) △울산 남구 오피스텔 신축현장 가설전기 설치 중 감전(사망 1명, 2018년 8월 9일) 등이다.

특히 안전 관리가 취약한 중·소규모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안전계획서 등 서류에 대한 점검보다는 현장 위험 요인에 대한 안전 시설물 설치 등 직접적인 예방 조치를 했는지를 집중 감독한다.
이러한 불시감독 실시 전에 건설현장 전체에 대해 자체 개선기간(6월10~6월21일)을 부여해 원·하청이 합동으로 자체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현장 책임자를 대상으로 장마철 위험 요인에 대한 주요 점검 사항 등도 미리 교육한다.

또한 사업장에서 자체 점검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장마철 위험 요인별 안전보건 대책과 자체 점검표를 담은 「장마철 건설 현장 안전보건 길잡이」를 제작, 배포하고 부산고용노동청홈페이지에도 게시(뉴스·공지-알림-안내)했다.

최기동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은 “장마철은 집중호우와 침수 및 폭염 등으로 인한 지반붕괴, 감전, 열사병, 동바리 붕괴 등 대형사고 발생 위험이 높다”면서 “건설현장에서 원·하청 및 노·사가 함께 장마철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를 철저히 해 건설현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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