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동도시가스 안전점검원 2인1조 촉구 결의대회

기사입력:2019-06-18 21:19:37
경동도시가스 안전점검원 2인1조 시행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거리행진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공공운수노조울산본부)
경동도시가스 안전점검원 2인1조 시행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거리행진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공공운수노조울산본부)
[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동도시가스 안전점검원 안전대책수립 촉구 결의대회가 6월 18일 오후 5시 울산시청 앞에서 열렸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울산본부는 “경동도시가스는 도시가스안전관리규정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안전점검 2인1조 운영으로 울산시의 책임 있는 안전조치와 결단을 촉구했다.

도시가스 사업법에는 “도시가스사업자는 그 사업 개시 전에 가스공급시설과 가스사용시설의 안전유지에 관한 안전관리규정을 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돼있다.

경동도시가스 안전관리규정에는 관리대상수요자 3천 가구 또는 사업체(공동주택수요자에 대해서는 4천 가구 또는 사업체)마다 1인 이상을 인력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에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울산지역 도시가스사업자인 경동도시가스는 안전점검원 1인당 7500가구 이상을 배정했다. 1년에 2회 실시하면 1인당 배정세대(가구)는 1만5000가구에 달한다.

서울지역 안전점검원들에게 배정된 가구가 4000여건인 것을 보더라도 울산지역은 심각하다. 이런 가운데 성폭력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면 안전점검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도시가스사업법 26조에는 도시가스사업자가 안전관리규정을 지키고 있는지 울산시장이 확인하고 평가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안전관리규정이 미흡하다면 안전관리규정 변경을 명할 수 있고, 도시가스사업자가 안전관리규정 변경을 거부할 경우 허가를 취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울산시장의 역할과 권한이 명확함에도 울산시는 한 달 넘게 안전점검원들의 안전문제해결 요구를 방치했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 울산지역노동자건강권대책위원회, 전국 노동자건강권단체는 6월 19일 오전 10시30분 울산시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동도시가스 안전점검원 여성노동자 현안관련 입장을 발표한다.

19일 오후 가스안전점검원들의 문제로 민주노총울산본부와 송철호 울산시장의 면담이 예정돼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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