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 의원 등, 중앙선관위 항의방문…공개질의서 전달

기사입력:2019-06-18 16:39:45
국회 행안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이채익 의원(사진왼쪽)이 중앙선관위에 공개질의서를 전달하고 있다.(사진제공=이채익의원실)

국회 행안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이채익 의원(사진왼쪽)이 중앙선관위에 공개질의서를 전달하고 있다.(사진제공=이채익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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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국회 이채익 의원(행정안전위 간사, 자유한국당)은 18일 오후 3시 30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자유한국당 위원들과 함께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중앙선관위는 조직의 운명과 명예를 걸고 공명선거를 실현해야한다”며 항의하고 공개질의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최근 중앙선관위는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과 서울특별시, 울산광역시 등 여당 출신 단체장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산하 연구원이 업무협약을 맺은 것에 대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지난 5월 14일 취임하면서 민주연구원을 ‘총선승리를 위한 병참기지’로 만들겠다고 발언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양정철 원장이 지방자치단체를 이용해 사전선거운동을 벌임은 물론, 21대 총선공약을 만들겠다는 시도”라며 반발했다.

또 자유한국당은 지자체가 친여권 인사인 방송인 김제동씨에게 수천만원에 달하는 강연료를 지급한 사실을 두고 “‘사실상 매표행위’에 해당한다”며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회 행안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이채익 위원을 비롯해 안상수, 윤재옥, 박완수, 유민봉 위원 등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항의 방문하여 조해주 상임위원, 박영수 사무총장 등과 면담을 갖고 공개질의서를 전달했다.

이날 국회 행안위 자유한국당 위원들이 전달한 공개질의서에는 ▲민주연구원(원장 양정철)과 지자체 산하 연구원 간 업무협약이 사전선거운동 및 공무원의 정치참여를 금지한「공직선거법」제85조 등의 위반 ▲양정철 현 민주연구원장, 이광재 전 강원지사, 안희정 전 충남지사, 윤태영 전 청와대 대변인 등이 故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이 운영했던 골프장(시그너스컨트리클럽)의 고문으로 등록돼 불법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검찰 고발 필요성 ▲지자체가 방송인 김제동씨에게 수천만 원의 고액 강연료를 지급한 것이 사실상 사전선거운동이라는 주장에 대한 입장이 담겼다.
이어 ▲선거일 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외교 이벤트가 열릴 경우 중앙선관위가 입장을 밝힐 것인지 여부 ▲2018년 울산광역시장 지방선거 당시 울산경찰이 공공권력을 남용에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입장 ▲지난 19대 대선 당시 경기도 파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드루킹 불법사무실 제보를 받고도 한 달 보름가까이 검찰에 수사의뢰하지 않은 이유 등도 포함됐다.

이채익 의원은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의 편향적 선거법 해석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 이에 항의하고 공정하고 중립적인 선거관리를 당부하고자 중앙선관위를 찾았다 ”면서 “중앙선관위는 오늘 전달한 공개질의서에 성심성의껏 답하고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관권선거’, ‘사전선거운동’ 등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조직의 명운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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