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공제조합 가입 택시 벤츠차량 출동… 1심 공소기각 정당

기사입력:2019-06-18 15:56:16
대구법원현판.(사진제공=대구지법)

대구법원현판.(사진제공=대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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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공제조합 가입 택시가 피해차량을 충돌한 사안에서 자동차점검정비 견적서상 피해차량의 수리비가 1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여러 사정상 피해차량의 수리비가 택시 공제조합의 대물공제한도 범위에 있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 1심판결이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택시를 운전하는 피고인(56)이 황색 점멸신호가 켜져 있는 교차로에서 속도를 줄이거나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직진하여 벤츠 차량을 충돌했다.

피고인이 운전한 택시는 5000만 원 한도로 택시 공제조합의 대물공제에 가입되어 있는데, 피해차량의 수리비가 5000만 원의 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제1심(대구지법서부지원)은 2018년 10월 24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피해차량의 수리비가 5000만 원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4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자동차점검·정비 견적서’에 피해차량의 수리비가 합계 1억404만원으로 기재돼 있다. 피해차량의 사고 당시 가액이 9226만원, 이후 피해차량의 보험회사는 이 차량을 5400만원에 매각했다.

보험개발원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과실비율을 6:4로 확정했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가입한 택시 공제조합이 피해차량의 보험회사에 2295만6000원(=9226만원-5400만원=3826만원✕60%)을 지급했다.
검사가 이에 항소했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차량의 수리비는 1억404만이다. 피해차량의 보험 가입, 전손처리 등의 사정에 의해서 택시 공제조합이 실제 지급한 금액이 피해차량의 수리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제출한 ‘대물공제금 종결품의서’를 근거로 피해차량의 수리비가 5000만원 이하라고 판단해 공소기각 판결을 한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2018노4177)인 대구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허용구 부장판사)는 6월 14일 1심판결은 정당하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제4조 제1항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및 제126조 내지 제128조 등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 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차량의 물적 손해액은 차량의 당시 교환가치 9226만 원에서 그 매각대금인 5400만 원을 제외한 3826만 원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는 피고인이 가입한 택시 공제조합의 대물한도인 5000만 원의 이내이다. 또한 달리 차량의 교환가격보다 높은 수리비를 지출하고도 차량을 수리하는 것이 시인될 만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심 판결이 이 사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소기각 판결을 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배척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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