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국회의원. (사진=김종훈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당초 주총 예정 장소였던 한마음회관은 경비도급업체인 피에스제이기업이 5월 28일 ‘집단민원현장 일반경비원 배치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허가 받았다. 신청서에 따르면 해당업체는 30일 낮 12시부터 31일 오후 1시까지 경비원 총 192명을 배치한다고 밝히고 복장 등 신고서류도 함께 제출했다.
하지만 주총이 열렸던 울산대 체육관은 배치신고를 하지 않은 채 진행됐다. 현행 경비업법은 집단민원현장에 도급경비를 배치하려면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에 신청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현대중공업은 이조차도 무시한 채 주총을 강행한 것으로 추정된다.
(제공=김종훈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울산청은 “울산대학교 주총장에 배치된 안내원에 대해서는 CCTV 자료 등 분석, 경비업법 위반 여부 등 수사 후 사법처리 등 예정이다”고 밝혔다.
실제 당일 동영상에도 용역 경비원으로 보이는 남성들이 주총장 내에서 웃통을 벗고 집기를 던지고 소화기를 분사하는 정황들이 곳곳에서 포착됐다.
김종훈 의원은 “주주출입 통제와 장소 및 시간 변경 등 주총 절차적 위법성이 도마에 오른 상황에서 경비업법까지 어긴 정황들이 확인됐다”며 “경찰은 해당행위를 엄중히 수사하고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