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임신한 것처럼 속여 혼인했다면 혼인취소 사유

기사입력:2019-06-18 11:44:46
부산법원 현판.(사진=전용모 기자)
부산법원 현판.(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아이를 임신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임신한 것처럼 기망해 혼인에 이르렀다면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하고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원고와 피고는 동거하면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2018년 10월경 혼인신고를 마쳤다.

피고는 2017년 11월말경부터 피고와 교제하게 되었는데, 교제 후 약 2주일이 지났을 무렵 원고에게 원고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말을 했다.

피고는 원고에게 태아의 초음파 동영상 사진을 보내기도 했고, 자신의 출산예정일 보다 일찍 출산할 예정이라면서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혼인신고부터 할 것을 요구했다.

원고와 피고의 혼인신고 이후 피고의 출산이 늦어지자 피고는 원고에게 “아기가 장애로 나올 확률이 90%라고 하니 중절수술을 받겠다.“라고 말했고, 피고의 말을 납득하지 못한 원고는 2018년 11월 7일경 피고가 양수검사를 받았다는 산부인과를 직접 찾아가 확인해본 결과 피고는 임신한 사실이 없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혼인취소 등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가정법원 이동호 판사는 5월 15일 원고의 혼인취소 청구를 인용하고 위자료 청구도 일부 인용해 혼인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원고는 위자료로 1억을 청구했다.

이동호 판사는 “실제로는 원고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임신한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혼인에 이르렀고, 피고의 임신사실은 원고가 피고와 혼인을 하게 된 의사결정 및 혼인 후 부부간 애정과 신뢰 형성에 있어 중대한 요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는 민법 제816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고의 위와 같은 기망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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