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홍 해운대세무서장과 직원들이 세정홍보를 하고 기념촬영.(사진제공=부산국세청)
이미지 확대보기이날 이준홍 서장을 비롯한 해운대세무서 직원들은 해수욕장 방문객과 인근 상인들에게 홍보 리플릿을 나눠주며 발로 뛰는 세정 홍보를 전개했다.
이준홍 서장은 “세무대리인 선임비용이 부담스럽고 세법지식이 부족해 권리구제가 어려운 영세납세자에게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국선 대리인 제도’와 납세자의 권리 침해에 대한 사전적 구제제도인 ‘권리보호요청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억울한 납세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