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호텔 전경.(사진제공=세종호텔)
이미지 확대보기세종호텔을 포함한 호텔업계는 사드로 인한 중국 관광객 감소 등 많은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홍보실과 전화교환 업무 등의 인력을 줄이고 필요한 부서로 인력을 배치했다. 이것은 기업의 정당한 인력이동이다.
세종호텔 전 노조위원장은 세종호텔의 정상적인 인사이동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한 채 1년 3개월 동안 무단결근으로 일관해 2016년 4월 상벌위원회에서 징계면직이 결정됐다.
징계해고 이후 김 전 위원장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를 걸쳐 행정소송 1심, 서울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해고는 모두 정당하다고 판결이 났다.
2018년 9월 대법원에서도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정당한 해고”라는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 당시 대법원 재판관들은 대법관 김선수, 권순일, 이기택, 박정화로 진보적인 대법관도 있다.
성과연봉제는 세종호텔노동조합과 회사가 단체협약을 통해 합의해 2011년 2월 최초 시행했으며 2013년, 2015년 두 차례에 걸쳐 대상자를 과장급과 계장급까지 순차적으로 확대했고, 2017년에 전직원에 성과연봉제를 시행했다.
이 같은 성과연봉제 도입 과정에서 회사는 교섭대표 노동조합(세종연합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하여 순이익의 10%를 직원들에게 성과급 지급하는 것을 노동조합과 합의했다.
성과연봉제에 따른 평가에 대해서 세종호텔노동조합에서 부당노동행위라는 이유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했으나 양 위원회 모두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했다.
이후 행정법원을 거쳐 고등법원에 제소했으나 행정법원과 고등법원 모두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세종호텔측은 “이처럼 세종호텔은 이 모든 사항에 대해 정상적이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이뤄졌고, 이는 대법원의 판결로도 증명됐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