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경, 수상오토바이 기동순찰대 운영

주최조종과 무면허조정 등 단속 기사입력:2019-06-17 15:22:33
수상오토바이 기동 순찰대 발대식을 갖고 활동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부산해양경찰서)

수상오토바이 기동 순찰대 발대식을 갖고 활동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부산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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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해양경찰서(서장 박승규)는 지난 주말(15일~16일)을 시작으로 8월 4일까지 해수욕장 주변과 연안구역의 안전한 수상레저문화 정착을 위한 ‘수상오토바이 기동 순찰대’를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수상오토바이 기동순찰대는 송정-해운대-광안리-오륙도 해역을 순찰하는 동부팀과 송도-다대포-명지 해역을 순찰하는 서부팀으로 나누고, 1팀당 수상오토바이 2대(검거용1/채증용1)를 운영, 매 주말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안전관리와 병행해 각종 위법행위를 강력 단속한다.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주취조종과 무면허 조종(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 벌금) △운항규직(위협·굉음 등-1회 10만원/2회 20만원/3회이상 30만원 과태료) △정원초과(0만원 과태료) △구명조끼미착용(60만원 과태료) △원거리 수상레저 활동미신고(20만원 과태료) △일시정지나 면허증·신분증 제시명령 거부(10만원 과태료) 등이다.

실제 지난 14일 부산해경 전용부두에서 발대식을 가진 기동순찰대는 주말인 15일과 16일, 광안리와 송정, 해운대 해수욕장 일대에서 활동하면서 수상오토바이 총 20대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했고, 음주ㆍ위협 운항 등 단속된 사항은 없었다고 전했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해수욕장 물놀이객 위협 및 주거지역 소음 등 일탈행위에 대하여 엄격한 법 집행으로 해양질서를 확보하는 것이 해상 기동 순찰대의 역할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지난해(2018년) 광안리-해운대-송정해수욕장에서 수상오토바이의 물놀이객 위협 운항과 주거지역 소음 등에 관한 민원은 총 29건이 접수됐으며, 올 6월 현재 6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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