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오토바이 기동 순찰대 발대식을 갖고 활동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부산해양경찰서)
이미지 확대보기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주취조종과 무면허 조종(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 벌금) △운항규직(위협·굉음 등-1회 10만원/2회 20만원/3회이상 30만원 과태료) △정원초과(0만원 과태료) △구명조끼미착용(60만원 과태료) △원거리 수상레저 활동미신고(20만원 과태료) △일시정지나 면허증·신분증 제시명령 거부(10만원 과태료) 등이다.
실제 지난 14일 부산해경 전용부두에서 발대식을 가진 기동순찰대는 주말인 15일과 16일, 광안리와 송정, 해운대 해수욕장 일대에서 활동하면서 수상오토바이 총 20대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했고, 음주ㆍ위협 운항 등 단속된 사항은 없었다고 전했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해수욕장 물놀이객 위협 및 주거지역 소음 등 일탈행위에 대하여 엄격한 법 집행으로 해양질서를 확보하는 것이 해상 기동 순찰대의 역할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지난해(2018년) 광안리-해운대-송정해수욕장에서 수상오토바이의 물놀이객 위협 운항과 주거지역 소음 등에 관한 민원은 총 29건이 접수됐으며, 올 6월 현재 6건의 민원이 접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