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인집에서 훔친 체크카드로 매달 월급 인출 사용 피의자 덜미

기사입력:2019-06-17 11:11:13
부산사상경찰서.(사진=부산지방경찰청)

부산사상경찰서.(사진=부산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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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사상경찰서는 1년간 교제하다 치근 소원해진 애인 집에 찾아가 현금카드를 절취하고 매달 월급 날마다 알고 있던 비밀번호로 인출하는 수법으로 3회에 걸쳐 420만원을 절취한 피의자 A씨(32)를 절도 혐의로 검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1년전 스마트폰 채팅 앱(어플)을 통해 만난 사이다. 근래 사이가 소원해져 왕래가 거의 없던 중이었다.

그러던 중 생활고를 겪던 A씨가 매월 10일 피해자의 월급이 입금되는 것을 알고 지난 3월 8일 오후 3시43분경 피해자의 집에서 가방 안에 보관 중이던 체크카드(기업은행) 1매를 훔쳐 나와 그전 같이 은행 일을 보면서 알아낸 비밀번호를 입력해 월급 166만원을 인출하는 수법으로 3개월 동안 급여 420만원을 절취해 생활비에 사용한 혐의다.

피해자(37)는 3개월 동안 매달 월급전액이 인출됐다며 신고했다. 피해자는 통장에 월급 외에 다른 돈이 있었고 자동이체되는 돈이 많아 몰랐다가 뒤늦게내역을 확인하고 알게됐다.

피해자는 남친(피의자)이 의심가지만 그가 극구부인하고 있고, 채팅으로 만난 사이라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모르고 그가 찾아와야 만난다고 진술 했다.

경찰은 월급날 기준 3일간 주거지에 잠복 및 피해자와 연락유지 중 피해자를 찾아온 피의자를 검거했다. 신속검거하고 재발 방지할 수 있게 고맙다는 ‘피해자 신변호보활동’을 실시했다. 경찰은 다다음 중 검찰에 불구속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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