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을 통해 바슈소 JSC 그룹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든 게임에서 유일한 결제 수단으로 미콘캐시(MeconCash)를 사용하기로 확정했다. 베트남 외 6개국 110만 유저가 게임 아이템 등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미콘캐시(MeconCash)의 엠페이(M.pay)를 사용해야만 구입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번 협약과 관련하여 조재도 회장은 “ 그 동안 실생활 여러 분야에 미콘캐시(MeconCash)를 적용해 왔던 경험이 이번 협약을 이끌어 낼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다.”며 “이미 국내 게임 분야에서 미콘캐시(MeconCash) 엠페이(M.Pay)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바슈소 JSC그룹 온라인게임에 유일한 결제수단으로 적용하는 것은 7월 중이면 충분히 실행 가능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편도욱 로이슈(lawissue) 기자 toy1000@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