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1등 당첨전력 피의자 16회 절도행각으로 구속

기사입력:2019-06-17 09:14:58
압수품.(사진제공=부산경찰청)

압수품.(사진제공=부산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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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연제경찰서는 단체예약을 빌미로 종업원들을 속여 밖으로 데려나가는 방법으로 16회에 걸쳐 종업원이 차고 있던 귀금속 등 3600만원 상당을 절취한 피의자 A씨(34·무직·주거부정)를 절도 등 혐의로 검거했다고 17일 밝혔다. 피의자는 과거 로또복권 1등에 당첨된 적이 있었다. 19억원(수령 14억)이라는 거액의 당첨금을 받았고 도박과 유흥비 등으로 탕진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3일 낮 12시25분경 연산동 한 주점 내에서 단체예약을 하며 업주와 친분이 있다고 속여 예약 선불금을 받아 오라며 피해자를 밖으로 내 보낸 후 보관중이던 금목걸이 1점(400만원 상당)을 훔치는 등 2017년 9월 11~2019년 1월 25일까지 부산, 대구의 식당·주점 등에서 같은 수법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다.

경찰은 CCTV와 차량블랙박스를 분석한 결과 A씨가 택시를 타고 도주하는 중 택시기사에게 자신이 과거 경남에 거주하며 로또복권 1등에 당첨된 사실이 있다는 대화내용을 확인하고 당첨자 검색 등으로 인적사항을 특정했다.

경찰은 지난 5월 14일 A씨를 검거한 마산중부서에서 신병을 인수받아 갈취죄로 부산경찰청에서 구속돼 부산구치소 수감중에 있는 것을 구치소에 찾아가 절도 행각 사실을 확인하고 형사입건했다. 금목걸이 등 귀금속 3점(450만원 상당)은 압수했다.

조영식 경위는 범행수법에 대해 “(피의자가)가 종업원(피해자)에게 ‘내가 근처 오락실 사장인데’ 주점 사장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사장 안부를 묻고 저녁에 단체로 30명 예약할 건데 우리 형님이 선불금을 줄 테니 같이 가자고 데리고 나와 특정 건물 앞에서 저기 4층에 가면 돈을 몇 백 줄 건데 혹시 네가 돈을 갖고 도망 갈 수도 있으니 목걸이를 나한테 맡기로 올라가라고 보내고 그 사이 달아나는 수법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또 로또당첨에 대해서는 피의자가 말을 하지 않아 자세한 것은 모르지만 검색해 보니 2006~2007년에 당첨된 사실이 있었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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