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전경.(사진=창원지방법원)
이미지 확대보기그런데도 피해자들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했다.
피고인은 결국 K씨를 사망에 이르게 했고 B씨에게는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했다. 동승자 3명에게도 4주~6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역명판 수리비 555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오규성 부장판사는 6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혐의로 기소(2019고단901)된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오규성 판사는 “피고인의 운전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고 다른 피해자들도 중상을 입는 등 범행의 결과가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은 구호조치를 제대로 행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기까지 한 점, 진지한 반성의 태도,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