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종북 표현은 의견표명에 불과" 손배인정 원심 파기환송

기사입력:2019-06-14 12:26:59
(사진=대법원홈페이지)

(사진=대법원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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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채널A 시사프로그램 박종진의 쾌도난마에서 '5대 종북부부'라는 주제의 방송에서 원고들이 이봉규 시사평론가와 방송사를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사안에서 1심과 원심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다시 심리·판단하라며 파기환송했다.
원심은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 심재환에게 ‘종북인사’라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초상권 침해에 따른 정신적 손해를, 원고 이정희에게 종북인사이고, 6·25가 북침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애국가를 부르지 않는다는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에 따른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종북이란 표현은 의견표명에 불과하고 초상권 침해도 위법성이 없다고 봤다.

원고 심재환은 변호사이고, 원고 이정희는 정당해산절차에 따라 해산된 통합진보당의 당대표를 역임하고 제18대 대선에서 통합진보당의 대선후보로 나왔다가 사퇴한 적이 있는 정치인으로, 원고들은 부부이다.

피고 이봉규는 시사평론가이고, 피고 주식회사 채널에이는 케이블 TV 방송 ‘채널A’를 운영하는 방송사업자이다.

채널에이가 운영하는 ‘채널A’의 시사프로그램 “박종진의 쾌도난마”에서 2013년 2월 6일 진행자 박종진과 피고 이봉규가 ‘5대 종북 부부’라는 주제로 대담을 하는 내용이 방송됐다.
이 사건 방송 중에는 피고 이봉규가 순위별로 ‘종북 부부’를 소개하는 첫 부분마다, 진행자 박종진이 자신의 옆에 놓인 ‘5대 종북 부부’라는 제목의 차트(피고 이봉규가 ‘종북 부부’로 지목한 사람들의 얼굴 사진과 성명이 순위별로 기재되고, 그 내용이 가림막으로 가려져 있음) 중 해당 순위의 ‘종북 부부’에 대한 가림막을 제거하고, 그 내용이 화면에서 클로즈업됐다. 그 외에도 방송 도중 가끔씩 위 차트의 모습이 화면에 비춰졌다. 위와 같은 과정에서 원고들의 얼굴 사진도 방송 화면에 등장하게 됐다. 원고들에 대한 주된 설명 부분에서는 “5대 종북 부부 3위: 심재환, 이정희”라는 자막이 등장했다.

원고들은 이봉규와 채널에이(피고들)를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각 3000만원)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2014가합586127)인 서울중앙지법 제25민사부(재판장 박종택 부장판사)는 2015년 11월 11일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정해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 심재환(초상권침해 등)에게 1000만 원, 원고 이정희에게 5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해 2013. 2. 6.부터 2015. 3. 14.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1심은 원고 이정희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여 선고비용 국고보조금 27억 원을 지원받아 사용했다가 대통령 후보를 사퇴했고, 그에 대해 사회적으로 논란이 벌어져 ‘27억 먹튀 논란’ 발언부분과 ‘원고 이정희가 6·25 전쟁이 북침이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피고 이봉규의 발언은 자신의 의견을 덧붙이고 있는 표현으로 보인다며 원고 이정희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 이봉규의 이 같은 해석 부분은 순수한 의견의 표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① 원고들이 이른바 ‘종북인사‘로서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을 부정하고 적국인 북한을 찬양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고 그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② 원고 심재환은 김현희 KAL기 폭파사건이 정부의 날조라고 주장하고 있다 ③ 원고 이정희는 애국가를 부르지 않는 사람이다 라는 발언은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모두 원고들에 대한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명예훼손적인 표현에 해당한다고 봤다.
원고와 피고는 쌍방 항소했다.

항소심(2015나2069240)인 서울고법 제13민사부(재판장 조한창 부장판사)는 2016년 9월 2일 1심판결은 부당하다며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들에게 각 1000만원 및 이에 대해 2013. 2. 6.부터 2016. 9. 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 심재환에게 ‘종북인사’라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초상권 침해에 따른 정신적 손해를, 원고 이정희에게 종북인사이고, 6․25가 북침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애국가를 부르지 않는다는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에 따른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피고들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상고심(2016다254047)인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조희대)는 2019년 5월 30일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인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피고 이봉규가 원고들을 ‘종북’이라고 표현하고 피고 채널에이가 이를 방송한 것은 원고들이 공인으로서 그동안 취해 온 정치적 행보나 태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이를 비판하기 위한 것으로, 사실 적시가 아니라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그런데도 이를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명예훼손과 사실 적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원고 심재환의 공인으로서의 지위에 비추어 볼 때 사진이 방송에 노출됨으로 인하여 입는 피해의 정도나 피해이익의 보호가치가 그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공익보다 크거나 우선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 심재환의 사진이 이 사건 방송을 통해 노출됨에 따라 원고 심재환의 초상권이 침해됐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도 위법성이 있다고 보아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초상권 침해행위의 위법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봤다.

피고 채널에이의 상고이유에 대해서는 대법원은 “피고 채널에이는 이 사건 방송을 한 주체로서 피고 이봉규의 발언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파악한 상태에서 방송에 나아간 것이므로 피고 이봉규와 공동으로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원신 판단에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

파기범위에 대해 “각 명예훼손과 초상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을 구분해 특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따라서 ‘종북’ 관련 명예훼손과 초상권 침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원심의 잘못은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전체 손해액 산정에 관한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적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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