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카 마스터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

기사입력:2019-06-13 17:02:02
[로이슈 전용모 기자] 현대자동차 판매대리점주와 용역계약을 맺은 카 마스터들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원심의 판단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사업소득세를 낸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을 부인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상고심(2019두33712)인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6월 13일 원고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구제처분 취소 등 행정소송에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에 비추어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지 라는 관점에서 판단해야 하고, 반드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위 대법원 2014두12598, 12604 판결 참조).

현대자동차 직영점 근로자와 같은 직급체계와 근태관리, 표준업무지침 하달, 판매목표 설정, 영업 관련 지시나 교육 등이 이루어진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카 마스터들을 지휘·감독해 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카마스터들이 원고로부터 받은 판매수당이나 인센티브는 카 마스터들이 원고에게 제공한 노무인 차량 판매행위의 대가라고 볼 수 있다.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카 마스터들이 현대자동차 이외의 다른 회사 자동차도 판매하는 등으로 독립사업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경제적․조직적 종속관계가 있는 이상, 카 마스터들에게 대등한 지위에서 노무제공계약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도록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자동차판매업을 하는 원고는 2016년 6월경부터 7월경까지 사이에 카 마스터들(car master, 자동차 판매대리점주와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 판매, 수금, 채권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동차 판매원)과 체결했던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을 해지했다.

참가인 노동조합(금속노조)과 소속 조합원들인 카 마스터들(7명)은 원고의 이 사건 계약 해지와 참가인 노동조합 탈퇴 종용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는데, 전북지노위는 모두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했다.

원고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해 재심신청을 기각했다

원고는 이 사건 카마스터들은 개인사업자들이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 참가인 노동조합 또한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이 사건 쟁점은 카마스터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1심(2017구합61584)인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2018년 9월 14일 부당노동행위구제처분 취소 등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카 마스터들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계약해지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호, 제4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원고의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참가인 탈퇴 종용은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돼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자 원고는 1심판결의 취소를 구하며 항소했다.

항소심(2018누65745)인 서울고법 제6행정부(재판장 박형남 부장판사)는 2019년 1월 16일 1심판결은 정당하다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카 마스터들의 소득은 원고에게 의존하고 있고, 원고가 판매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생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게 되므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소득세를 낸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을 부인하기 어렵다. 현대자동차가 대리점 운영자와 카 마스터들에게 내리는 지침 또는 지시(협조전 등)는 각 대리점과 카 마스터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었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가 내세우는 계약 해지사유는 명목적인 것에 불과하고, 원고는 이 사건 카 마스터들이 노조에 가입한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주고, 노조의 운영에 개입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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