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의 집행유예 확정 한규호 횡성군수 '군수직 상실'

기사입력:2019-06-13 13:23:25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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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친분이 있던 부동산 개발업자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한규호 횡성군수가 원심의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돼 군수직을 상실했다.
원심(서울고법 춘천제1형사부 김복형 부장판사, 춘천2018노41)은 1심(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 민지현 부장판사/2017고합69, 2017고합71병합)과 같은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400만원, 추징 654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제외한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선출직 공무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한다.

상고심(2019도2344)인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조희대)는 6월 13일 피고인들 및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

한 군수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개발업자 피고인 A(58),B(53.지역일간지 지사장)에게서 2014년 10월 5일부터 2016년 1월 9일까지 총 5회에 걸쳐 골프라운딩 비용 합계 104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고 2015년 3월 초순경 골프채 구입 명목의 현금 450만원을 제공받았다.

또 2014년 11월 경 B로부터는 여행경비 명목으로 호주달러 및 일본 엔화 합계 100만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대법원은 “피고인 한규호가 2014년 10월 5일 다른 피고인 A, B와 함께 골프를 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해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내리거나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할 권한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실무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 뇌물수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피고인 A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B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뇌물수수와 공무상비빌누설 혐의로 기소된 D(52·횡성군청직원)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700만원, 추징 323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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