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미지 확대보기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제외한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선출직 공무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한다.
상고심(2019도2344)인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조희대)는 6월 13일 피고인들 및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
한 군수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개발업자 피고인 A(58),B(53.지역일간지 지사장)에게서 2014년 10월 5일부터 2016년 1월 9일까지 총 5회에 걸쳐 골프라운딩 비용 합계 104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고 2015년 3월 초순경 골프채 구입 명목의 현금 450만원을 제공받았다.
또 2014년 11월 경 B로부터는 여행경비 명목으로 호주달러 및 일본 엔화 합계 100만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한편 피고인 A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B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뇌물수수와 공무상비빌누설 혐의로 기소된 D(52·횡성군청직원)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700만원, 추징 323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