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고등법원 청사 전경.(사진=대구지법)
이미지 확대보기A씨와 B씨는 피해자들에게 현대캐피탈 대리를 사칭하면서 “정부지원 서민대출로 7.2% 저금리 대출이 가능합니다. 기존의 비싼 이자로 대출받은 것을 상환하는 조건입니다.”라고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준다고 속였다.
A씨는 2016년 6월 20일부터 2016년 8월 1일까지 사장과 실장 등과 공모해 4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4417만을, B씨는 2018년 6월 26일경부터 2018년 10월 31일경까지 총 21회에 걸쳐 합계 2억3317만원을 각 교부(조직이 사용하는 계좌로 송금)받아 범죄단체 구성원으로 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이용관 판사는 5월 30일 사기.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혐의로 기소(2019고단1543)된 A씨에게 징역 3년6월, B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용관 판사는 “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저질러지는 사기 범죄로서 그 폐해가 막대해 엄한 처벌이 요구되고,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1차 상담원의 역할을 수행해 그 가담정도도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