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7명 폭행·모욕 의대 교수 벌금형→'집유'확정

기사입력:2019-06-11 08:32:04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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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전공의 7명에 대해 폭행하고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대 교수(성형외과전문의)에게 선고된 원심의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심은 벌금형(5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보다 무거운 형(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의과대학 교수인 피고인 A씨(57)는 2015년 5월부터 2017년 1월 23일 피고인으로부터 교육을 받고 수술 등 환자의 치료에도 참여하는 전공의인 피해자들(7명)을 손으로 때리고 발로 차는 등 폭행하고, 욕설을 해 모욕한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공의 한 명에게 최대 9차례 폭행하기도 했다.

1심(2017고단2959)인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양철한 부장판사는 2018년 8월 23일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양 판사는 “피해자들로서는 피고인의 가해행위에 대해 심리적으로 위축돼 저항하거나 반발할 수 없었고, 피해를 입은 이후 상당한 정신적 충격에 시달린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검사만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항소심(2018노1204)인 서울동부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오재성 부장판사)는 2018년 12월 6일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으로부터 교육을 받는 전공의인 피해자들을 오랜 기간에 걸쳐 습관적으로 폭행, 모욕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머리나 뺨 등 중요 신체부위를 가격했고 폭행 시 도구를 사용하는 등 그 폭행의 정도도 약하다고 할 수 없는 점, 피해자들과 피고인 소속 병원장을 비롯한 병원 관계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19년 5월 30일 폭행, 모욕 혐의로 기소된 상고심(2019도236)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폭행죄에서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 및 모욕죄에서의 모욕적 표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18조의2를 위반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 역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봤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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