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경 해양오염방제과 직원이 시료를 채취하고 있다.(사진제공=울산해양경찰서)
이미지 확대보기울산해경은 이번 점검기간동안 기름 이송작업 중 부주의에 의한 유출사고 예방 교육과 더불어 선내 발생 폐기물 처리실태와 오염방지설비의 정상작동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선저폐수나 폐유 불법배출 등 해양오염 행위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따라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고 했다.
울산해경 관계자는 “선박 관리자와 운항자 스스로가 해양오염 예방을 위한 노력과 실천을 선행해야 깨끗한 해양환경을 보전할 수 있다” 며 선박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은 반드시 적법하게 처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