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 의원 "더민주당 민주연구원과 지자체 연구원과의 정책협약은 노골적인 선거개입"

기사입력:2019-06-10 16:04:00
이채익 국회의원.(사진제공=이채익의원실)

이채익 국회의원.(사진제공=이채익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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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자유한국당 이채익 간사 외 위원 일동은 6월 10일 성명을 내고 "백주대낮에 '관권부정선거' 모의하는데도 선관위는 손 놓고 있나"며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과 지자체 연구원과의 정책협약은 노골적인 선거개입이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6월 10일 오전 만났다. 여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과 경상남도 산하 경남발전연구원의 업무협약을 명목상 이유로 내세웠으나, 실제로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민주연구원이 지역공약을 개발하는데 공조직을 동원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는 것.

양정철 원장은 지난 5월 26일 서훈 국정원장과의 만남을 시작으로 6월 3일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잇달아 만났다. 수도권 두 단체장을 만난 자리에서도 민주연구원은 각 시·도의 산하연구원인 서울연구원, 경기연구원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양 원장은 5월 14일 민주연구원장에 취임하며 연구원을 '총선승리를 위한 병참기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취임 한 달이 채 되기도 전에 양 원장은 국정원과 서울시, 경기도, 경남도를 ‘병참부기지’로 만든 것이다.

성명은 "6월 11일에는 오거돈 부산시장과 송철호 울산시장을 만나 업무협약을 체결하겠다고 한다. 그야말로 백주대낮에 ‘관권부정선거’를 모의한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대담한 행보가 아닐 수 없다"고 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원은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과 같다. 2019년 기준으로 서울연구원은 298억원, 경기연구원은 181억원의 출연금을 각 시·도로부터 받았다. 서울연구원의 경우 정관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정책기획관 및 행정국장은 당연직 이사로, 경기연구원 또한 도 기획조정실장이 당연직 이사로 규정돼 있다. 각 연구원의 목적역시 소속 시·도의 정책개발과 시정발전에 기여하는 것으로 명시돼 있다.
이처럼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고 공무원이 소속된 지자체 산하 연구원을 민주당의 선거전략을 만드는 '병참부기지'화한 것은 공직선거법 제86조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

민주당의 총선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한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김경수 경남도지사 모두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다. 민간인 신분인 연구원장 역시 형법 제33조에 따라 신분범인 공무원과의 공범에 해당하므로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그러나 선관위는 '공동 정책연구개발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유권 해석을 내놓았다. 노골적인 '관권부정선거' 시도를 눈 감고 손 놓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선관위가 이와 같은 무책임한 답변을 내놓을 리 없다고 했다.

지난 1월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제19대 대선캠프에서 '공명선거특보'로 활동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해주를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자리에 임명을 강행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부정선거획책 의도가 아니냐는 의혹이 현실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채익 의원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가 정부여당의 입맛대로 움직여서는 안 된다. 선관위는 이제라도 민주연구원과 여당출신 지자체장 간 '관권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엄정한 조사에 나서야 할 것이다. 자유한국당 행안위 위원들은 국회 정상화가 이뤄지는 대로 상임위 차원에서 선관위의 중립성 문제, 지자체의 선거개입 문제 등을 철저하게 따질 것임을 강력하게 밝히는 바이다"고 경고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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