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지부, 공무직 강제전보 규탄·중단 촉구

기사입력:2019-06-10 15:13:03
근로복지공단 공무직 강제전보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공무직 강제전보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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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공공운수노조 근로복지공단지부는 6월 10일 오전 11시30분 울산 중구 근로복지공단 내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무직 강제 전보 규탄 및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TV, 라디오, 인터넷을 통해 홍보되는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문구에는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일하는 근로복지공단’이라는 것이 늘 포함돼 있다. 하지만 정작 공단 안에서 일하는 상대적 약자인 무기계약직을 포함한 비정규직은 더욱 고통 받고 있다”고 했다.

근로복지공단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본부 일괄채용이 아닌 소속기관장에게 임용권을 위임해 채용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개인적인 사유로 전보를 희망하면 불가능한 것이라며 거절해왔다.

매우 드물게 전보가 이뤄지긴 했으나 대부분의 전보 희망자들은 어쩔 수 없이 퇴사를 선택해야만 했다고 주장했다.

강제로 시행된 전보인사는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사진제공=공공운수노조울산본부)

강제로 시행된 전보인사는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사진제공=공공운수노조울산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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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근로복지공단이 지사 신설을 추진하고 실행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비연고지로 강제 전보시키고 있다. 민원서비스핑계를 대며 일하는 사람들이 원하지 않아도 말이다.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에서 이렇게 아이러니한 인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강제를 전보를 가는 사람들에게 그 어떤 보상도 하고 있지 않는 것이 공단의 실체이다”며 “공단은 단순한 업무한 수행한다며 비정규직의 노동력을 폄하하고 경력을 무시하며 제대로 된 임금과 복지 및 기준을 마련하는데 노력을 하지 않으면서도 공단이 필요로 할 때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해주기를 요구하며 희생을 강요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적합한 전보기준을 마련하기위한 논의를 시작하고 강제로 시행된 전보인사는 취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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