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용노동청 전경.(사진제공=부산고용노동청)
이미지 확대보기이번 감독은 원·하청 모두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 대한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을 한다.
특히, 추락위험장소의 안전조치(안전한 작업발판·안전난간의 적정성 등), 붕괴·감전예방조치 및 도급사업 시 원청의 의무 이행 여부 등을 중점 감독한다.
최기동 부산고용노동청장은 “대형 건설업체는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선도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안전보건조치 소홀로 대형사고 또는 매년 반복적으로 중대재해를 유발하는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