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는 D씨(74)등 5명이다.
절취책인 피의자 A씨(21·대만국적)는 지난 3월 25일 오전 10시경 금융감독원을 사칭,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계좌에 있는 돈을 이마트 물품보관함에 보관하게 한 후 3회에 걸쳐 2000만원 상당을 절취한 혐의(특수절도)다.
수거책인 B씨(36) 등 2명(한국)은 지난 3월 28일 오전 11시경 새마을금고 본점 앞에서 대출을 빙자해 대면편취 수법으로 3회에 걸쳐 7000만원을 편취(사기)한 혐의다.
송금책들(중국국적)인 C씨(31)등 7명은 절·편취한 현금이 장물인 것을 알면서 취득(장물취득)한 혐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