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지원자 합격 지시 전 금감원 국장 실형 확정

기사입력:2019-06-10 07:01:57
[로이슈 전용모 기자] 취업청탁을 받아 특정 지원자의 합격을 지시하고 이를 위해 점수조작 부정을 저지르게 한 전 금융감독원 총무국장에 대한 원심 실형이 확정됐다.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해 1심은 징역 8개월, 항소심은 일부 무죄로 판단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금융감독원 총무국장이던 피고인 A씨(57)는 2016년 6월 21일 대구은행장으로부터 휴대전화 메시지로 ‘민원처리 전문직원에 지원한 대구은행 출신인 K가 유능한 직원이니 선처를 부탁한다’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인사팀장에게 ‘민원처리전문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대구은행 출신인 K라는 사람이 지원했는데, 아는 사람이니 잘 좀 챙겨보라’고 말하며 K를 합격시키라는 취지로 지시했다.

인사팀장은 2차 면접 결과 대구지역 지원자 중 K의 면접점수가 Y보다 낮게 나오자,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인사팀 담당 직원에게 Y가 아닌 K를 합격시키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담장직원은 면접위원이 평가한 면접점수를 고쳐 K가 합격하는 것으로, Y가 불합격하는 것으로 된 합격자명단을 작성한 후 2016년 7월 6일경 「2016년도 하반기 민원처리전문직원 채용 면접전형 합격자 결정」문서를 기안, 피고인의 중간 결재를 거쳐 그 정을 모르는 부원장보의 결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부원장보의 민원처리전문직원 면접합격자 결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인사팀장에게 K가 아는 사람인데 지원했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사실은 있다. 하지만 K를 합격시키라고 지시하거나 그의 합격 과정에 구체적으로 관여한 바 없으며, 그의 면접점수가 변경된 사실도 몰랐다”고 주장했다.
1심(2017고단5572)인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류승우 판사는 2018년 4월 25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피고인(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과 검사(사실오인, 양형부당)는 쌍방 항소했다.

항소심(2018노730)인 서울남부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대연 부장판사)는 2019년 1월 10일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무죄부분포함)과 2016년 상반기 민원처리전문직원 채용 과정에서의 지원자 관련 각 업무방해의 점, 2016년 하반기 민원처리전문직원 채용 과정에서의 면접위원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한 각 무죄부분을 각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금융감독원에 대한 신뢰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 피고인은 별다른 죄책감 없이 군대(ROTC) 인맥에 기초한 청탁 관련 연락을 주고받은 후, 상명하복의 경직된 조직에서 상급자의 말 한마디가 하급 직원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러한 청탁내용을 하급 실무자들에게 실제로 전달하고 지시했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합격의 기대를 안고 열심히 시험을 준비했지만 탈락한 선의의 피해자들은 큰 실망감과 좌절감을 느꼈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고인 등을 통해 부당한 지시를 받은 말단 실무자는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고민하다가 인사상 불이익이 두려워 어쩔 수 없이 그 지시에 따른 후 양심의 가책 등으로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했다. 죄책감 등으로 괴로워 하다가 공정한 사회를 열망하며 수사 과정에서 내부 고발을 하게 된 해당 실무자의 용기와 희망을 헛되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유죄로 인정되는 피고인의 행위에는 무거운 책임을 물어 다른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피고인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상고심(2019도1485)인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조희대)는 5월 30일 원심의 유죄 판단은 정당하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방해죄의 성립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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