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무분별한 정보로 고유정 가족들이 피해를 받을 수 있어 피의자 가족보호팀을 구성해 보호조치에 나서고 있다.
또 경찰은 확인되지 않은 범죄 수법이나 고유정의 과거 사진, 고유정 가족들의 신상 등이 게재되자 SNS 등을 통해 이 같은 행위가 법적 처벌까지 가능하다는 점을 알리고 있다.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범행 수법 등을 게시하거나 유포할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에 해당돼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고유정은 지난달 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인 강모(36)씨를 만나 흉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시신을 바다에 버렸다’는 고유정의 진술을 토대로 지난 2일부터 해경에 수색협조를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시신을 찾지 못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