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무현 8000억' 허위 발언 김경재 유죄 '징역행' 확정

기사입력:2019-06-08 12:37:02
[로이슈 임한희 기자]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삼성에서 8000억원을 받았다는 허위 발언을 한 김경재(77) 전 자유총연맹 총재에게 명예훼손 및 사자명예훼손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기소된 김 전 총재는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공소제기 효력 범위 및 증명책임, 명예훼손죄와 사자명예훼손죄 구성요건, 표현의 자유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전 총재는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2016년 11월19일 서울역광장에서 열린 태극기 집회에서 "임기 말이 되면 (대통령이) 다 돈을 걷었고, 노 전 대통령도 삼성에서 8000억원을 걷었다"고 허위 발언하면서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김 전 총재는 "주모한 사람이 이해찬 총리고, 펀드를 관리한 사람이 이해찬 형님"이라며 실명도 거론했다. 또 "그 사람들이 8000억원 갖고 춤추고 갈라먹고 다해 먹었다. 근데 기술 좋게 해서 우린 잊어버렸다"고 허언했다.

이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노 전 대통령 아들 건호씨는 김 전 총재를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고, 검찰은 김 전 총재 발언이 허위라고 판단해 2017년 6월 재판에 넘겼다.

1심은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왜곡한 연설을 했고, 사자를 비롯한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 연설 무렵 국가 상황과 국민이 겪은 혼란을 생각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2심은 "사실 관계와 맞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고, 피해자와 유족들은 정신적 충격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 사회봉사는 면제했다.

한편 건호씨 등은 김 전 총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해 6월 1심은 총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소송은 김 전 총재 항소로 2심이 진행 중이다.

임한희 로이슈(lawissue) 기자 newyork29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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