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랜드호텔 수영장 안전관리소홀 사장 등 6명 검찰 송치키로

기사입력:2019-06-07 17:45:40
부산해운대경찰서.(사진=부산지방경찰청)

부산해운대경찰서.(사진=부산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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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해운대경찰서는 그랜드호텔 수영장에서 안전관리소홀에 의한 부주의로 남자어린이(11)가 수영조 벽면 사다리에 팔이 낀 채 호흡곤란으로 의식불명상태에 있다 사망에 이르게 한 호텔사장 A씨(54·여) 등 6명을 과실치사 혐의로 보완수사를 거쳐 검찰에 불구속기소의견으로 송치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A군은 지난 2월 17일 오후 5시1분경 해운대 그랜드호텔 6층 ‘그랑풀’ 어린이풀장 내에서 그전 잠수를 하며 물놀이를 하던 피해자가 수영조 벽면 사다리 아래발판에 오른쪽 팔이 끼여 약 12분동안 물에 잠겨있는 것을 이용객이 발견, 응급조치후 후송했으나 외상성 뇌손상으로 의식불명, 해운대 백병원 치료 중 지난 6월 5일 오전 10시50분경 사망했다.

경찰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요원 배치기준 위반사실 및 관리감독에 대한 주의의무위반을 확인했다.

그랜드호텔 사장 A씨, 총지배인 B씨(54·남), 객실레저팀장 C씨(43·여), 파트장 D씨(44·여)는 안전요원배치 관리감독 미흡을 인정했다.

수영장 지배인 E씨(32·남), 수상안전요원 F씨(21·여)는 안전교육 미실시 및 안전요원 무자격자배치, 안전사고 감시소홀을 인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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