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현 변호사에 의하면 자본금 2000만원인 주식회사 노노스는 자본금 20억인 주식회사 트래빗을 지난 4월 25일 흡수합병했다. 이 과정에서 법무법인 광화는 자본금으로 공시된 20억 2000만원이 가장납입인지 상법상 납입가장죄 혐의도 수사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식회사 노노스는 합병절차를 끝낸 후인 5월 7일 파산공지를 올렸다.
고소장에는 주식회사 노노스가 운영하는 암호화폐거래소 트래빗 자체발행코인인 TCO 및 TCO-R 코인 발행, 거래과정 및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 예치금 문제, 보이스피싱 관련 계좌 동결과정, 주식회사 노노스-트래빗 간 합병비율 등 관련절차, 거래소 내 매수-매도절차 및 장부거래 여부, 자본금 납입부터 파산과정, 유사수신 혐의, 배임 등 트래빗과 관련된 암호화폐거래소 운영 전반에 대해 형사법적으로 문제되는 점을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주현 변호사(국회 블록체인민간입법협의체 자문위원, 대한변협 IT블록체인특별위원회 위원)가 고소대리를 맡은 이번 고소사건은 기획사기로 확보한 재산을 암호화폐를 이용하여 국외로 도피시킨 점에 대해 수사를 촉구하고, 파산절차를 통해 합법을 가장하여 증거인멸을 하려는 것에 대해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사기파산)으로 공식적인 문제제기를 하였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법무법인 광화측은 설명했다.
또한 트래빗이 자체발행한 증권형 코인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제기하였고, 암호화폐거래소 임원진의 자의적 운영 등을 통한 배임 및 장부거래 등에 따른 사전자기록등위작및동행사 혐의 등에 대해서도 문제삼았다고 관계자는 덧붙였다.
박 변호사는 “암호화폐거래소를 통한 기획사기 범법자들이 암호화폐를 이용하여 재산을 은닉도피시킨다”며, “수사당국은 관련자들에 대한 조속한 구속수사 및 압수수색을 통해 피해자들의 손실을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심준보 로이슈(r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