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컴저축은행, 시각장애인 위한 점자약관과 함께 큰 글씨 약관 홈페이지 게재

기사입력:2019-06-05 17:53:30
[로이슈 편도욱 기자]
웰컴저축은행(대표이사 김대웅)은 지난 23일 금융취약계층 보호 노력의 일환으로 시각장애인 및 고령금융소비자가 불편함 없이 금융정보를 확인 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내 점자약관 및 큰 글씨 약관을 게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모바일 생활금융플랫폼 웰컴디지털뱅크(웰뱅)로 젊은 고객층을 사로잡고 성공적으로 디지털 금융시장에 안착한 웰컴저축은행은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금융취약계층에게도 금융서비스 제공에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인터넷 및 스마트뱅킹의 사용이 어려운 노령층 및 장애인이 금융서비스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날 발표에 따라 웰컴저축은행 홈페이지 내 고객센터 자료실에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약관과 함께 18포인트 이상으로 작성된 큰 글씨 약관이 게재됐다.

시각장애인의 경우 점자약관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점자정보단말기 또는 점자프린터기로 출력하여 사용 가능하다. 큰 글씨 약관은 PDF 파일로 작성되어 있어 누구나 쉽게 확인 가능하다.

웰컴저축은행은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전담창구도 현재 운영 중이다.

전국 각 영업점에서는 장애인 및 고령금융소비자를 위해 전담 직원이 상주하고 있으며 전담 창구를 통해 금융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2017년 9월부터 서비스되고 있는 전담 창구는 고령금융소비자 또는 장애인이 영업점을 방문하면 우선적으로 이들을 응대한다. 전담직원은 충분한 시간과 여유를 가지고 웰컴저축은행의 금융서비스를 안내한다.

특히, 점자 약관을 준비하여 시각장애인의 방문에도 이용에 불편함이 최소화 되도록 세심히 준비했다.

웰컴저축은행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불편 없는 금융서비스 교육도 진행 중이다. ‘장애인 및 고령금융소비자 응대 매뉴얼’을 제작하는 등 소외되는 금융취약계층이 없도록 다방면으로 노력 중이다.

웰컴저축은행 관계자는 “디지털뱅킹을 선도하는 저축은행으로서 소외되는 금융취약계층이 없도록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항상 고민하고 있다”며 “웰컴저축은행을 이용하는 고객 누구나 편리하게 금융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도록 더 섬세한 서비스로 고객에게 다가 가겠다”고 말했다.

편도욱 로이슈(lawissue) 기자 toy1000@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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